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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제12737호(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4. 06.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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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0조(제주특별자치도개발사업특별회계의 설치)
①개발사업에 필요한 사업비를 확보ㆍ지원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개발사업특별회계(이하 “개발사업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개발사업특별회계는 도지사가 관리ㆍ운영한다.
③개발사업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2. 제주자치도의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개인, 법인, 조합 그 밖의 단체의 출연금
4.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분된 복권수익금
5. 제3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자이익금
6. 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 외의 수입금
④개발사업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한다.
1. 향토문화 및 문화재의 보존ㆍ관리를 위한 자금
2. 농업ㆍ임업ㆍ축산업 및 수산업의 진흥을 위한 자금
3. 관광산업의 진흥을 위한 자금
4. 생활환경개선ㆍ보건위생 및 사회복지사업을 위한 자금
5. 지역환경의 개선 및 그 보전을 위한 자금
6. 교육ㆍ문화 및 예술의 진흥을 위한 자금
7. 제240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개발우대사업을 하는 경우 그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에의 융자
8. 개발사업에 투자하고자 하는 농어민 단체에 대한 보조금 또는 융자금
9. 지역주민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소득증대사업의 보조금 및 융자금
10.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시행자인 경우 당해 개발사업지구안의 토지를 매입하기 위한 자금
11. 개발사업특별회계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자금
12. 지역정보화 사업추진을 위한 자금
13. 그 밖에 개발사업특별회계 설치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도조례가 정하는 사업에 필요한 자금
⑤개발사업특별회계의 편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