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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제10977호(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1. 07.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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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조의7(관광진흥개발기금 납부에 관한 특례)
「관광진흥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관광진흥법」 제30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관광진흥법」 제3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카지노사업자는 총 매출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172조에 따른 제주관광진흥기금에 납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