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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약칭 : 제주특별법

법률 제20374호(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 2024. 03. 19.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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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조(등기)
① 개발센터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개발센터의 설립등기와 그 밖의 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개발센터는 등기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등기를 한 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