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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제11573호(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2.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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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4조(외국방송의 재송신)
제주자치도를 방송구역으로 하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는 「방송법」 제70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외국방송을 재송신하는 채널의 수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