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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제9037호(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 2008. 0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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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7조(「경찰공무원법」의 준용)
「경찰공무원법」 제7조·제9조·제10조·제13조·제14조·제16조·제18조·제19조·제21조 제23조의 규정은 자치경찰공무원의 인사 운영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찰공무원법」 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개정 2006.7.19>
1. "경찰공무원"은 "자치경찰공무원"으로, "자치경찰공무원은"은 "경찰공무원"으로,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도지사"로, "경무관"은 "자치총경"으로, "경정"은 "자치경정"으로, "경위"는 "자치경위"로 본다.
2. 동법 제10조제3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68조"는 " 「지방공무원법」 제60조"로 본다.
3. 동법 제14조제1항제1호 중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4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1"은 " 「지방공무원법」 제39조의3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로 본다.
4. 동법 제23조제1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4호"는 "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1항제4호"로, "동법 제72조제3호"는 " 「지방공무원법」 제64조제4호"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