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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제17171호(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 2020. 03. 3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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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행정시장의 퇴직)
제11조제2항 단서에 따라 정무직 지방공무원으로 행정시장에 임명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직에서 퇴직한다.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제5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공직선거법」에 따라 도지사의 재선거와 보궐선거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행정시장을 지명한 도지사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
4. 행정시장을 지명한 도지사에 대하여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주민소환이 확정되어 공표된 경우
제14조(행정시의 부시장)
① 행정시에 부시장을 둔다.
② 행정시의 부시장은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하되, 도지사가 임명한다.
③ 행정시의 부시장은 행정시장을 보좌하여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5조(행정시의 행정기구)
행정시에 소관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를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두되, 직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도조례로 정한다.
제15조의2(위원회 설치에 관한 특례)
「건축법」, 「아동복지법」「영유아보육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위원회는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시에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
2. 「아동복지법」 제12조에 따른 아동복지심의위원회
3. 「영유아보육법」 제6조에 따른 지방보육정책위원회
[본조신설 2019.12.10] [[시행일 2020.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