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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제17171호(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 2020. 0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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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9조(「경찰공무원법」의 준용)
① 자치경찰공무원의 인사 운영에 관하여는 「경찰공무원법」 제7조, 제8조의2, 제9조, 제10조, 제13조, 제14조, 제16조, 제18조, 제19조, 제21조제23조를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경찰공무원법」을 준용할 때에는 "경찰공무원"은 "자치경찰공무원"으로, "자치경찰공무원"은 "경찰공무원"으로,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도지사"로, "경무관"은 "자치경무관"으로, "경정"은 "자치경정"으로, "경위"는 "자치경위"로,같은 법 제10조제3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68조"는 "「지방공무원법」 제60조"로, 같은 법 제14조제1항제1호 중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4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는 "「지방공무원법」 제39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로, 같은 법 제23조제1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4호"는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1항제3호"로, "같은 법 제72조제3호"는 "「지방공무원법」 제64조제3호"로 본다. [개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