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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제20165호 일부개정 2024. 0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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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9조(「경찰공무원법」의 준용)
① 자치경찰공무원의 인사 운영에 관하여는 「경찰공무원법」 제8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6조, 제18조, 제19조, 제21조, 제24조, 제25조, 제27조제29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0.12.22 제17687호(경찰공무원법), 2023.7.11] [[시행일 2024.1.12]]
② 제1항에 따라 「경찰공무원법」을 준용할 때에는 "경찰공무원"은 "자치경찰공무원"으로, "자치경찰공무원"은 "경찰공무원"으로,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도지사"로, "경무관"은 "자치경무관"으로, "경정"은 "자치경정"으로, "경위"는 "자치경위"로, "경사"는 "자치경사"로, "경장"은 "자치경장"으로, "순경"은 "자치순경"으로"로, "같은 법 제19조제1항제1호"를 "같은 법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 중 "대통령령"은 각각 "도조례"로, 같은 법 제19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제13조제3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68조"는 "「지방공무원법」 제60조"로, 같은 법 제19조제1항제1호 중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4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는 "「지방공무원법」 제39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로, 같은 법 제29조제1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4호"는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1항제3호"로, "같은 법 제72조제3호"는 "「지방공무원법」 제64조제3호"로 본다. [개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2020.12.22 제17687호(경찰공무원법), 2023.7.11] [[시행일 2024.1.12]]
제120조(제주특별자치도세)
① 도지사는 「지방세기본법」 제8조제2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도세와 시·군세의 세목을 제주특별자치도세(이하 "제주자치도세"라 한다)의 세목으로 부과·징수한다.
「지방세기본법」과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지방세, 도세 또는 시·군세를 인용하고 있으면 제주자치도세를 포함한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제121조(지방세에 관한 특례)
「지방세기본법」 제2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제42조제3항 후단, 제83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및 제14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6.12.27 제14474호(지방세기본법), 2023.7.11] [[시행일 2024.1.12]]
「지방세징수법」 제7조제1항·제2항, 제11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6항, 제26조제1항제10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6.12.27 제14476호(지방세징수법)] [[시행일 2017.3.28]]
「지방세법」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호, 제30조제2항·제3항, 제46조제1항·제2항, 제63조제2항, 제64조제1항, 제130조제3항 단서, 제131조제4항제15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6.12.27 제14476호(지방세징수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2019.12.10] [[시행일 2020.6.1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 제9조제1항, 제183조제1항 본문제184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6.12.27 제14476호(지방세징수법)] [[시행일 2017.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