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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법률 제9051호 폐지 2008. 0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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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납부기일의 연기 및 분할납부)
①국토해양부장관은 납부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기반시설부담금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14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해 개발사업 목적에 따른 이용상황 등을 고려하여 1년의 범위 내에서 납부기일을 연기하거나 2년의 범위 내에서 분할납부를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1. 재해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받은 때
2.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받은 때
3.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
4. 납부의무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치료를 요하는 때
5.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②납부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반시설부담금의 연기 및 분할 납부를 인정받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③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납부를 연기한 기간 또는 분할납부로 납부가 유예된 기간에 대하여는 기반시설부담금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기예금이자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