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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법

법률 제10907호(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1. 07. 25.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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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방위사업추진위원회)
①국방부장관 소속하에 방위사업의 추진을 위한 주요정책과 재원의 운용 등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방위사업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방위사업과 관련된 주요 정책 및 계획에 관한 사항
2.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위력개선사업분야의 중기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3.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위력개선사업의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
4.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방위력개선사업의 추진방법결정에 관한 사항
5. 구매하는 무기체계 및 장비 등의 기종결정에 관한 사항
6.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절충교역에 관한 사항
7. 제23조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분석·평가 및 그 결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
8. 제26조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군수품의 표준화 및 품질보증에 관한 사항
9. 군수품의 조달계약에 관한 사항
10.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국방과학기술진흥에 관한 중·장기정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11.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방위산업육성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12. 제34조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방위산업물자(이하 "방산물자"라 한다) 및 방산업체의 지정에 관한 사항
13.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조정 및 조치요구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국방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제4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각각 2인씩 포함되어야 한다.
④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방부장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방위사업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1. 국방부·방위사업청·합동참모본부 및 각군의 실·국장급 공무원 또는 장관급장교 중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2. 교육과학기술부·지식경제부·기획재정부의 실·국장급 공무원으로서 소속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자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3. 국방과학연구소장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국방기술품질원의 장
4. 국회 해당상임위원회가 추천하는 자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5. 방위사업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하거나 학식과 덕망을 갖춘 자로서 방위사업청장이 추천하는 자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⑤위원회의 구성·운영과 위원의 임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