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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방위사업추진위원회)
①국방부장관 소속하에 방위사업의 추진을 위한 주요정책과 재원의 운용 등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방위사업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방위사업과 관련된 주요 정책 및 계획에 관한 사항
2.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위력개선사업분야의 중기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3.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위력개선사업의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
4.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방위력개선사업의 추진방법결정에 관한 사항
5. 구매하는 무기체계 및 장비 등의 기종결정에 관한 사항
6.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절충교역에 관한 사항
7. 제23조 및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분석·평가 및 그 결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
8. 제26조 및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군수품의 표준화 및 품질보증에 관한 사항
9. 군수품의 조달계약에 관한 사항
10.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국방과학기술진흥에 관한 중·장기정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11.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방위산업육성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12. 제34조 및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방위산업물자(이하 "방산물자"라 한다) 및 방산업체의 지정에 관한 사항
13.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조정 및 조치요구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국방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제4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각각 2인씩 포함되어야 한다.
④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방부장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방위사업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1. 국방부·방위사업청·합동참모본부 및 각군의 실·국장급 공무원 또는 장관급장교 중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2. 교육과학기술부·지식경제부·기획재정부의 실·국장급 공무원으로서 소속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자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3. 국방과학연구소장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국방기술품질원의 장
4. 국회 해당상임위원회가 추천하는 자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5. 방위사업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하거나 학식과 덕망을 갖춘 자로서 방위사업청장이 추천하는 자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⑤위원회의 구성·운영과 위원의 임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국방부장관 소속하에 방위사업의 추진을 위한 주요정책과 재원의 운용 등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방위사업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방위사업과 관련된 주요 정책 및 계획에 관한 사항
2.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위력개선사업분야의 중기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3.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위력개선사업의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
4.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방위력개선사업의 추진방법결정에 관한 사항
5. 구매하는 무기체계 및 장비 등의 기종결정에 관한 사항
6.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절충교역에 관한 사항
7. 제23조 및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분석·평가 및 그 결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
8. 제26조 및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군수품의 표준화 및 품질보증에 관한 사항
9. 군수품의 조달계약에 관한 사항
10.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국방과학기술진흥에 관한 중·장기정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11.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방위산업육성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12. 제34조 및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방위산업물자(이하 "방산물자"라 한다) 및 방산업체의 지정에 관한 사항
13.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조정 및 조치요구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국방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제4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각각 2인씩 포함되어야 한다.
④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방부장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방위사업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1. 국방부·방위사업청·합동참모본부 및 각군의 실·국장급 공무원 또는 장관급장교 중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2. 교육과학기술부·지식경제부·기획재정부의 실·국장급 공무원으로서 소속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자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3. 국방과학연구소장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국방기술품질원의 장
4. 국회 해당상임위원회가 추천하는 자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5. 방위사업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하거나 학식과 덕망을 갖춘 자로서 방위사업청장이 추천하는 자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⑤위원회의 구성·운영과 위원의 임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