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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법

법률 제10907호(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1. 07.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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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원자재의 비축)
①방산업체는 방산물자의 생산을 위한 원자재를 비축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자재의 비축관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