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방위사업법

법률 제15344호(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 2018. 01. 16.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50조(비밀의 엄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방위사업과 관련하여 그 업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0.3.31] [[시행일 2010.10.1]]
1. 제6조제1항제1호·제2호의 자 및 그 직에 있었던 자
2. 제6조제9항에 따라 옴부즈만으로 위촉된 자
3. 국방기술품질원·방산업체·일반업체·전문연구기관 또는 일반연구기관의 대표, 임·직원 및 그 직에 있었던 자
4. 국방기술품질원·방산업체·일반업체·전문연구기관 또는 일반연구기관에서 방산물자의 생산 및 연구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