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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법

법률 제15344호(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 2018. 0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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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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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보조금의 교부 등)
①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방산업체 또는 전문연구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다만, 일반업체가 제2호 중 무기체계와 관련한 연구개발을 수행하려는 경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6.1.19] [[시행일 2016.7.20]]
1. 방위산업 전용기기의 구매 또는 설치
2. 연구개발 또는 기술도입
3. 군수품의 품질검사 또는 방산물자의 품질경영
4. 그 밖에 방위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방산업체·일반업체 또는 전문연구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재산을 방위사업청장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양도·교환 또는 대부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6.1.19] [[시행일 2016.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