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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법

법률 제16929호(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0. 02.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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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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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연구개발)
①방위사업청장은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무기체계의 연구개발에 필요한 핵심기술을 미리 연구개발하여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방위사업청장은 연구개발을 수행함에 있어서 효율적인 예산의 집행과 효과적인 군사력의 강화를 위하여 무기체계 중 전략적으로 가치가 있는 무기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핵심기술을 우선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③방위사업청장은 정부가 무기체계 및 핵심기술의 연구개발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 주관기관을 선정하여 이를 추진할 수 있다.
④방위사업청장은 무기체계 및 핵심기술의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연구 또는 시제품의 항목·방법·규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방산업체·일반업체·전문연구기관 또는 일반연구기관으로 하여금 연구 또는 시제품생산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4.1] [[시행일 2009.7.2]]
⑤방위사업청장은 제4항에 따른 연구 또는 시제품생산을 하게 한 때에는 연구비 또는 시제품생산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9.4.1] [[시행일 2009.7.2]]
⑥ 방위사업청장은 무기체계의 연구개발에 필요한 경우에는 신기술을 활용한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09.4.1] [[시행일 2009.7.2]]
⑦ 방위사업청장이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연구개발 주관기관 또는 시제품 생산업체를 선정하는 경우 기술력을 갖춘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방위사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품목에 대하여는 중소기업자(「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우선 선정할 수 있다. [신설 2009.4.1] [[시행일 2009.7.2]]
⑧무기체계 및 핵심기술의 연구개발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4.1] [[시행일 2009.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