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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3718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2012. 0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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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입찰보증금)
법 제12조에 따른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단가입찰인 경우에는 그 단가에 총입찰예정량을 곱한 금액)의 100분의 5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② 입찰보증금은 현금(체신관서나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다음 각 호의 보증서 등으로 내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7 제22626호(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2011.1.26 제22638호(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1.9.15]
1.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에 따른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 및 「은행법」에 따른 외국은행이 발행한 지급보증서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2조제2항에 따른 상장증권
3.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발행한 채무액 등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
가.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건설감리협회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공제조합
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제조합
라. 「골재채취법」에 따른 골재협회
마. 「관광진흥법」에 따른 한국관광협회중앙회
바.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신용보증기금
사. 「산업발전법」에 따른 공제조합
아.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방산업공제조합
자.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공제조합
차.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카.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공제조합
타. 「전기공사공제조합법」에 따른 전기공사공제조합
파.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른 전력기술인단체(지식경제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단체만 해당한다)
하.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제조합
거.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
너.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수리협회
더.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협회
5. 제1호에 규정된 은행 및 외국은행과 체신관서가 발행한 정기예금증서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가 발행하는 수익증권
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따른 집합투자업자가 발행하는 집합투자증권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입찰참가자에 대해서는 법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11.1.26 제22638호(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1.9.15][[시행일 2011.12.16]]
1.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와 지방공단
4.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기본재산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법률에 따라 귀속시킨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법인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참가자
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및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나.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어촌계, 수산업협동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다.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및 산림조합중앙회
라.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마.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바.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 따른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에 따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아.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도의 연구원
자.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에 따른 대한지방행정공제회
차. 「민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방자치발전연구원, 지방의회발전연구원 및 한국자치경영평가원
6.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골재채취법」또는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등의 법령에 따라 등록 등을 한 법인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자
6의2.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녹색기술·녹색사업에 대한 적합성 인증을 받거나 녹색전문기업으로 확인을 받은 자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7. 그 밖에 입찰에서 낙찰자로 결정된 후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3항에 따라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면제받은 자에게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낼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7.26][[시행일 2010.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