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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법률 제9539호 일부개정 2009. 03.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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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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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정비촉진지구"라 함은 도시의 낙후된 지역에 대한 주거환경개선과 기반시설의 확충 및 도시기능의 회복을 광역적으로 계획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하는 지구를 말한다. 이 경우 지구의 특성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유형으로 구분한다.
가. 주거지형 : 노후·불량주택과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으로서 주로 주거환경의 개선과 기반시설의 정비가 필요한 지구
나. 중심지형 : 상업지역·공업지역 또는 역세권·지하철역·간선도로의 교차지 등으로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심 또는 부도심 등의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한 지구
2. "재정비촉진사업"이라 함은 재정비촉진지구 안에서 시행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주택재개발사업·주택재건축사업·도시환경정비사업
나. 「도시개발법」 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다.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 에 의한 시장정비사업
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
3. "재정비촉진계획"이라 함은 재정비촉진지구의 재정비촉진사업을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의 토지이용, 기반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
4. "재정비촉진구역"이라 함은 제2호 각 목의 해당 사업별로 결정된 구역을 말한다.
5. "존치지역"이라 함은 재정비촉진지구 안에서 재정비촉진사업의 필요성이 적어 재정비촉진계획에 따라 존치하는 지역을 말한다.
6. "기반시설"이라 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말한다.
7. "토지등소유자"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주택재개발사업·도시환경정비사업,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 에 의한 시장정비사업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경우에는 재정비촉진구역 안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와 그 지상권자
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재정비촉진구역 안에 소재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다. 「도시개발법」 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재정비촉진구역 안에 소재한 토지소유자와 그 지상권자
[[시행일 2006.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