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법률 제10221호(지방세법) 일부개정 2010. 03. 3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9조(기반시설 설치비용의 지원 등)
①국가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반시설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의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50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한도에서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시행일 2009.4.1]]
1. 국가 또는 시·도 계획과 관련이 있는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도시영세민을 집단이주시켜 형성된 낙후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서 기반시설이 열악하여 사업시행자의 부담만으로 기반시설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3. 재정비촉진지구를 관할하는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전국 평균 재정자립도 이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②국토해양부장관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반시설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주택법」 제60조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을 융자·지원할 수 있으며, 국민주택기금의 구체적인 융자방법·조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③국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반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택법」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보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