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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교육 지원법

법률 제13304호 일부개정 2015. 05.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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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사회문화예술교육의 지원)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질 높은 사회문화예술교육을 위하여 문화예술 관련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의 개발·연구 및 각종 문화예술 교육활동과 이를 위한 시설·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국·공립 교육시설의 경영자는 사회문화예술교육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장비, 문화예술교육사 및 교육프로그램 등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2.2.17] [[시행일 2012.8.18]]
③민간 교육시설의 경영자 및 교육단체는 사회문화예술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시설·장비, 문화예술교육사·프로그램 및 자료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2.17] [[시행일 2012.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