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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규제 기본법

법률 제18314호(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2021. 07.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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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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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지역·지구등의 신설 제한 등)
지역·지구등은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것 외에는 신설(지역·지구등을 세분하거나 변경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없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1. 별표에 규정된 지역·지구등
2. 다른 법률의 위임에 따라 대통령령에 규정된 지역·지구등으로서 이 법의 대통령령에 규정된 지역·지구등
3. 다른 법령의 위임에 따라 총리령, 부령 및 자치법규에 규정된 지역·지구등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관보에 고시하는 지역·지구등
[전문개정 2009.2.6] [[시행일 2009.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