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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규제 기본법

법률 제18311호(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 2021. 07. 20.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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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
①지역·지구등의 신설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7.12.26] [[시행일 2018.6.27]]
1. 지역·지구등의 신설에 관한 사항
2. 지역·지구등의 지정과 운영 실적 등에 대한 평가 결과에 관한 사항
3. 지역·지구등에서의 행위제한 내용 및 절차에 대한 평가 결과에 관한 사항
4. 지역·지구등에서의 행위제한 강화등에 관한 사항
5. 지역·지구등 및 행위제한 관련 제도개선 대책의 이행실적 점검·평가 결과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전문개정 2009.2.6] [[시행일 2009.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