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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약칭 : 국립묘지법

법률 제20356호 일부개정 2024. 02. 27.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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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안장비용)
① 안장시설에 안장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개정 2013.5.22] [[시행일 2013.11.23]]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은 유족이 부담한다. [개정 2020.3.24] [[시행일 2020.9.25]]
1. 제7조제1항에 따라 국립묘지 외의 장소에 안장된 사람의 유골이나 시신을 국립묘지로 이장하는 경우 국립묘지로 운구(運柩)할 때까지의 비용. 다만,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으로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안장 대상자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골이나 시신을 국립묘지로 이장하는 경우 그 사람에게 배우자 및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이 없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가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2. 제7조제2항에 따라 국립묘지에 매장되거나 안치된 사람의 유골이나 시신을 국립묘지 외의 장소로 이장하는 경우 발생하는 비용
[전문개정 2008.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