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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의용수비대 지원법

법률 제11028호 일부개정 2011. 08.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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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독도의용수비대”란 울릉도 주민으로서 우리의 영토인 독도를 일본의 침탈로부터 수호하기 위하여 1953년 4월 20일 독도에 상륙하여 1956년 12월 30일 국립경찰에 수비업무와 장비 전부를 인계할 때까지 활동한 33명의 의용수비대원이 결성한 단체를 말한다.
2. “유족등”이란 독도의용수비대의 대원의 유족 또는 가족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유족이나 가족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1.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