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법률 제16171호 일부개정 2018. 12. 3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4조(차별적 관행의 시정)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공공기관이 장애인기업에 불합리한 차별적 관행이나 제도를 시행할 경우 그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② 제1항에 따른 시정을 요청받은 공공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시정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