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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6198호 일부개정 2019. 01.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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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산림사업보조금의 반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림을 보조사업의 원래 목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받거나 지원받은 금액(이하 "산림사업보조금"이라 한다)에 이자를 더한 금액을 산림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산림의 조성 또는 산림관리기반시설의 설치를 끝낸 때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6.1, 2014.3.11] [[시행일 2014.9.12]]
1. 제9조제1항에 따라 산림관리기반시설을 설치한 산림
2. 제13조제6항, 제28조제8항 또는 제64조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 또는 지원을 받아 조성한 산림
② 산림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반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사업보조금에 이자를 더한 금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신설 2014.3.11] [[시행일 2014.9.12]]
[전문개정 2007.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