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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 산림자원법

법률 제20086호(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4. 01. 23.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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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의2(금강소나무림 등 특별수종육성권역의 지정·관리)
① 산림청장은 역사적·문화적·자원적 가치가 있는 금강소나무림 등 집중적인 보호·육성이 필요한 수종에 대하여 특별수종육성권역을 지정·관리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특별수종육성권역을 지정하려는 경우 관할 시·도지사 및 산림 전문가의 의견을 들은 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 [[시행일 2017.6.3]]
③ 제1항에 따른 특별수종육성권역 지정요건 및 지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12.2] [[시행일 2017.6.3]]
[본조신설 2012.6.1] [[시행일 2012.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