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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7678호 신규제정 2005. 08.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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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보안림의 지정해제)
①산림청장,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보안림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보안림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보안림의 지정을 해제하는 때에는 미리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1. 지정목적을 달성하여 보안림으로 존치할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때
2.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피해로 지정목적이 상실되었다고 인정하는 때
3. 학교시설·농로시설·주요산업시설 또는 군사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용·공공용 시설의 용지로 사용하고자 하는 때
4. 농업·임업·어업·광업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서 농지 등의 개발, 농가주택 등의 시설, 어류양식 등의 시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때
5. 「문화재보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구역의 지정 등 공익목적을 위하여 지정해제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
6. 보안림의 지정목적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보안림의 일부구역에서 토석채취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때
②보안림의 지정해제 절차 및 고시 등에 관하여는 제4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