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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091호(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0. 0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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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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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기업경영림의 경영)
① 임산물을 이용하거나 가공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자는 원활한 원자재 수급을 위하여 기업경영림을 경영할 수 있다.
② 기업경영림을 경영하려는 자는 기업경영림 경영계획서를 작성하여 해당 산림이 소재한 지역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기업경영림 경영계획구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③ 제2항에 따른 지정을 받기 위하여 지정 신청이 있는 경우 시·도지사는 신청된 지역의 산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지역을 기업경영림 경영계획구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업경영림 경영계획구에 국유림이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 지방산림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1. 산림의 면적이 3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2. 해당 산림에 대하여 소유권이나 산림경영계획 기간 이상의 사용권·수익권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국유림의 경우에는 대부·사용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를 말한다)
3. 기업경영림 경영계획서의 내용이 해당 산림의 효율적인 조성·관리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의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④ 시·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기업경영림 경영계획구를 지정한 경우에는 산림 소재지와 기업경영림 소유자의 성명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시하고 산림소유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⑤ 제3항에 따라 기업경영림 경영계획구로 지정된 지역의 산림에서의 나무 종류별 적정 벌채시기 및 벌채·굴취 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7.10.31] [[시행일 2017.12.1]]
⑥ 기업경영림 경영계획구로 지정된 지역의 산림은 제13조제4항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의 인가 또는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에 따른 국유림경영계획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⑦ 기업경영림 경영계획구에서 입목벌채등이 수반되는 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목벌채등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7.10.31] [[시행일 2017.12.1]]
⑧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제7항 전단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7.10.31] [[시행일 2017.12.1]]
⑨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제8항에서 정한 기간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7.10.31] [[시행일 2017.12.1]]
⑩ 기업경영림을 경영하는 자가 기업경영림 경영계획서를 변경하려면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10.31] [[시행일 2017.12.1]]
⑪ 제2항에 따른 기업경영림 경영계획서의 작성에 관하여는 제13조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7.10.31] [[시행일 2017.12.1]]
[전문개정 2012.6.1] [[시행일 2012.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