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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입목벌채등의 허가 및 신고 등)
① 산림(제19조에 따른 채종림등과 「산림보호법」 제7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산지관리법」 제2조제4호ㆍ제5호에 따른 석재 및 토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굴취ㆍ채취(이하 "입목벌채등"이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려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09.6.9 제9763호(산림보호법), 2010.5.31 제10331호(산지관리법)] [[시행일 2010.12.1]]
②시장·군수·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은 국토와 자연의 보전, 문화재와 국가 중요 시설의 보호, 그 밖의 공익을 위하여 산림의 보호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는 제1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병해충의 예방·구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입목벌채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③시장·군수·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신청을 받은 경우 벌채 목적과 벌채 대상의 적정성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려하여 그 타당성이 인정되면 입목벌채 등을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④병해충·산불 등 자연재해를 입은 임목(林木)의 제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입목벌채등을 하려는 자는 제1항 및 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에게 신고하고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⑤제1항, 제2항 단서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풀베기, 가지치기 또는 어린나무 가꾸기를 위한 벌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입목벌채등은 허가나 신고 없이 할 수 있다.
⑥ 제1항, 제2항 단서 및 제4항에 따라 입목벌채등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에는 입목벌채등에 필요한 운재로(運材路) 및 작업로(作業路) 설치에 관하여 「산지관리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5.31 제10331호(산지관리법)] [[시행일 2010.12.1]]
[전문개정 2007.12.21] [[시행일 2008.6.22]]
① 산림(제19조에 따른 채종림등과 「산림보호법」 제7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산지관리법」 제2조제4호ㆍ제5호에 따른 석재 및 토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굴취ㆍ채취(이하 "입목벌채등"이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려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09.6.9 제9763호(산림보호법), 2010.5.31 제10331호(산지관리법)] [[시행일 2010.12.1]]
②시장·군수·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은 국토와 자연의 보전, 문화재와 국가 중요 시설의 보호, 그 밖의 공익을 위하여 산림의 보호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는 제1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병해충의 예방·구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입목벌채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③시장·군수·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신청을 받은 경우 벌채 목적과 벌채 대상의 적정성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려하여 그 타당성이 인정되면 입목벌채 등을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④병해충·산불 등 자연재해를 입은 임목(林木)의 제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입목벌채등을 하려는 자는 제1항 및 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에게 신고하고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⑤제1항, 제2항 단서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풀베기, 가지치기 또는 어린나무 가꾸기를 위한 벌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입목벌채등은 허가나 신고 없이 할 수 있다.
⑥ 제1항, 제2항 단서 및 제4항에 따라 입목벌채등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에는 입목벌채등에 필요한 운재로(運材路) 및 작업로(作業路) 설치에 관하여 「산지관리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5.31 제10331호(산지관리법)] [[시행일 2010.12.1]]
[전문개정 2007.12.21] [[시행일 2008.6.22]]
부칙 [2005.8.4 제7678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산림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산림사업의 설계·감리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산림사업의 설계·감리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시행하는 산림사업부터 적용한다.
제4조 (종전의 「산림법」에 의한 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산림법」에 의하여 행하여진 다음 표의 왼쪽 칸의 처분 등은 이 법에 의한 오른쪽 칸의 처분 등으로 본다.
제5조 (산림사업법인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산림법」 제5조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법인은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이 법 시행후 1년 이내에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제6조 (보안림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산림법」 제56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은 이 법 제4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으로, 종전의「산림법」 제56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은 이 법 제4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7조 삭제 [2010.1.25]
제8조 (녹색자금관리단 설립준비)
①산림청장은 이 법 시행 전에 7인 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녹색자금관리단 설립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②설립위원은 녹색자금관리단의 정관을 작성하여 산림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설립위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연명으로 녹색자금관리단 설립등기를 한 후 녹색자금관리단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④설립위원은 녹색자금관리단의 업무개시일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⑤녹색자금관리단의 설립에 필요한 출연금과 소요경비는 녹색자금으로 부담한다.
제9조 (녹색자금에 대한 권리·의무승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산림법」 제104조의 규정에 의한 녹색자금의 운용·관리와 관련된 산림조합중앙회의 모든 권리·의무는 산림청장이 승계한다.
제10조 (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산림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1호중 “산림법 제90조제1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으로 한다.
②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2호중 “산림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의 지정해제, 동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 구역안에서의 행위의 허가, 동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림안에서의 벌채 승인 또는 동의 및 동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동법 제4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 안에서의 행위의 허가·신고 및 동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의 지정해제”로 한다.
제27조제1항제14호중 “산림법 제90조”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로, “임목벌채ㆍ산지전용”을 “산지전용”으로 한다.
③고도(古都)보존에관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동법 제4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 안에서의 행위의 허가·신고 및 동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의 지정해제
④고속철도건설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1호중 “산림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의 지정해제, 동법 제62조제1항ㆍ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 및 제4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동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의 지정해제”로 한다.
⑤골재채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 제목 “(산림에 대한 적용범위)”을 “(산지에 대한 적용범위)”로 하고, 동조중 “산림법에 의한 산림”를 “「산지관리법」에 의한 산지”로 하며, 제34조제1항중 “(산림법에 의한 산림을 제외한다)”를 “(「산지관리법」에 의한 산지를 제외한다)”로 한다.
⑥공공철도건설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1호중 “산림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의 지정해제, 동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안에서의 벌채 등의 허가 및 동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 및 제4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동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의 지정해제”로 한다.
⑦공유수면매립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4호중 “산림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의 지정해제 및 동법 제62조제1항ㆍ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 및 제4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동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의 지정해제”로 한다.
⑧관광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2호 및 제55조제10호중 “산림법 제62조제1항ㆍ제90조제1항”을 각각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 및 제45조제1항·제2항”으로 한다.
⑨광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의2제1항제2호중 “산림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구역안에서의 입목ㆍ죽의 벌채, 임산물의 채취ㆍ굴취 및 토지형질변경의 허가 및 동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의 벌채 또는 임산물의 굴취ㆍ채취의 허가”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동법 제4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안에서의 입목·죽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채취 및 토지의 형질변경의 허가·신고”로 한다.
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4호중 “산림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안에서의 입목ㆍ죽 벌채 등의 허가 및 동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동법 제4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 안에서의 입목·죽의 벌채 등의 허가·신고”로 한다.
⑪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15호 본문중 “산림법 제62조ㆍ제90조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 또는 신고”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 및 제4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로 하고, 동호 단서중 “산림법”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3조제4항제12호 본문중 “산림법 제62조제1항ㆍ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 및 제4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고”로 하고, 동호 단서중 “산림법”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⑫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산지관리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의 허가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의 지정해제
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제3항·제59조제2항제6호·제76조제6항 전단 및 제82조제2항제3호중 “산림법”을 각각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61조제1항제10호·제81조제5항제2호 및 제92조제1항제13호중 “산림법 제90조제1항”을 각각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으로 한다.
⑭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산지관리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 및 제4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및 동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의 지정해제
⑮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산지관리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 및 제4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및 동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의 지정해제
<16>농산물가공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제2호중 “산림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로 한다.
<17>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1항제1호중 “산림법 제37조제2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로 한다.
<18>농어촌도로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4호중 “산림법 제62조제1항ㆍ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 및 제4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로 한다.
<19>농어촌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7조제1항제5호중 “산림법 제62조제1항ㆍ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 및 동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불요존국유림과 산림청장이 관리하지 아니하는 국유림 내의 입목·죽의 벌채승인 또는 동의”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 및 제4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로 한다.
<20>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3호중 “산지전용신고(산림법의 규정에 의한 산림유전자보호림ㆍ채종림 및 시험림의 경우를 제외한다)와 산림법 제62조제1항ㆍ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를 “산지전용신고(「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산림유전자보호림ㆍ채종림 및 시험림의 경우를 제외한다)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 및 제4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로 한다.
<21>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3호중 “산림법 제62조제1항ㆍ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 및 제4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로 한다.
<22>도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2제1항제4호중 “산림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 지정의 해제, 동법 제62조제1항ㆍ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 및 제4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동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의 지정해제”로 한다.
<23>도시개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9호중 “산림법 제62조제1항ㆍ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 및 제4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로 한다.
<2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제6호 본문중 “산림법 제62조제1항ㆍ제90조”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 및 제45조제1항·제2항”으로 하고, 동호 단서중 “산림법”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25>도시철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8호중 “산림법 제90조”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으로 한다.
<26>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제6호중 “산림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의 지정해제, 동법 제62조제1항ㆍ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ㆍ신고”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 및 제4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동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의 지정해제”로 한다.
<27>복권및복권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9호중 “산림법 제104조”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로 한다.
별표 제9호중 “산림법 제104조”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로, “산림법 제107조”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제4항”으로 한다.
<28>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98호중 “산림법 제37조”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로 한다.
<29>사방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 제목 “(산림토목기술자의 배치)”를 “(산림공학기술자의 배치)”로 하고, 동조제1항중 “산림법 제2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산림토목기술자”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산림기술자 중 산림공학기술자”로 하고, 제8조제2항중 “산림토목기술자”를 “산림공학기술자”로 하며, 제9조제3항 후단·제14조제3항 및 제24조중 “산림법 제90조제1항”을 각각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으로 한다.
<30>산림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중 “산림법 제2조제1항제1호”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로, 동조제6호중 “산림법 제2조제1항제2호”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로, 동조제7호중 “산림법 제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산림소유자”를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산림을 소유하는 자”로 하고, 동조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제46조제1항제3호나목중 “특수개발지역사업”을 “특수산림사업지구 산림사업”으로 한다.
8. "특수산림사업지구"라 함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산림사업지구를 말한다.
<31>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10호중 “산림법 제62조제1항ㆍ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 및 제4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로 한다.
<32>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1항제2호중 “산림법 제90조제1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으로 한다.
<33>산지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가목(1)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채종림(採種林) 및 시험림의 산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요존국유림(要存國有林)
제4조제1항제1호나목(1)중 “산림법”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자연휴양림”을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연휴양림”으로 한다.
<34>소하천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1항제6호중 “산림법 제62조제1항ㆍ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 및 제4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로 한다.
<35>송유관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1호중 “산림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에서의 행위허가 및 동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및 동법 제4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 안에서의 행위허가”로 한다.
<36>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2호중 “산림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구역안에서의 입목벌채 등의 허가 및 동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 및 제4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로 한다.
<37>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제8호 본문중 “산림법 제62조제1항ㆍ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 및 제4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로 하고, 동호 단서중 “산림법”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38>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 및 제4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동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의 지정해제
제20조중 “산림법”을 “「산지관리법」·「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39>수산물품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제2호중 “산림법 제90조제1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으로 한다.
<40>신항만건설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11호중 “산림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지정의 해제, 동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안에서의 입목벌채 등의 허가 및 동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 및 제4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동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의 지정해제”로 한다.
<41>야생동·식물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제9호중 “동법 제49조”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로, “제67조”를 “제47조”로 한다.
<42>연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5호중 “산림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의 지정해제, 동법 제62조제1항ㆍ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ㆍ신고”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 및 제4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동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의 지정해제”로 한다.
<43>영산강·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산지관리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 및 제4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동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의 지정해제
<44>외국인투자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제1호다목 및 제10호다목중 “산림법 제90조”를 각각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로 하고, 동표제2호마목중 “산림법 제90조제1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으로 하며, 동표제6호카목중 “산림법 제62조 및 제90조”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및 제45조”로 하고, 동표제9호나목중 “산림법 제90조”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로 한다.
<45>유통단지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3호중 “산림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벌채 등의 허가, 동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림안에서의 벌채승인 또는 동의 및 동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 및 제4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로 한다.
<46>유통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제2호중 “산림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ㆍ죽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ㆍ채취, 가축의 방목, 기타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의 허가, 동법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ㆍ죽 벌채의 승인 또는 동의 및 동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의 벌채 또는 임산물의 굴취ㆍ채취의 허가”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동법 제4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ㆍ죽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ㆍ채취, 가축의 방목, 그밖에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의 허가”로 한다.
<47>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중 “산림법 제2조제1항제2호”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로 하고, 제13조제3항제3호중 “산림법”을 “「산지관리법」·「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하며, 제17조제3항 후단중 “산림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영림계획”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산림경영계획”으로 한다.
<48>자연공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7호중 “산림법 제62조제1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 및 동법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ㆍ죽의 벌채 승인 또는 동의”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 제36조제1항·제4항 및 제4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로 한다.
제26조중 “산림법 제49조ㆍ제56조ㆍ제67조 또는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채종림ㆍ보안림ㆍ천연보호림ㆍ시험림ㆍ보호수 또는 국유림”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43조 또는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채종림·수형목·보안림·산림유전자원보호림·시험림 ·보호수 또는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유림”으로 한다.
제71조제2항 본문중 “산림법”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49>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 및 제4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50>장사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5항 본문중 “산림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로 한다.
<51>전원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1호중 “산림법 제62조제1항ㆍ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 및 제4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로 한다.
<52>전통사찰보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중 “도시계획법 또는 산림법”을 “「도시계획법」·「산지관리법」 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하고, 동조제3항제4호중 “산림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로 한다.
<53>접경지역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호중 “산림법 제90조제1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으로 한다.
<54>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3항제2호 및 제30조제2항제5호중 “산림법에 의한 영림계획”을 각각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림경영계획”으로 한다.
제60조제1항제2호중 “산림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의 지정해제, 동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구역안에서의 행위의 허가, 동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림안에서의 벌채 승인 또는 동의 및 동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동법 제4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 안에서의 행위의 허가·신고 및동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의 지정해제”로 한다.
<55>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2조제1항중 “산림법에 의한 영림계획 또는 특수개발지역사업”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림경영계획 또는 특수산림사업지구사업”으로, “천연보호림”을 “산림유전자원보호림”으로 한다.
<56>종자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1항제2호중 “산림법 제45조제2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으로 한다.
제167조중 “산림법”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57>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12호 본문중 “산림법 제62조제1항ㆍ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 및 제4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로 하고, 동호 단서중 “산림법”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58>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제1항제10호중 “산림법 제62조제1항ㆍ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 및 제4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로 한다.
<59>중소기업창업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6호중 “산림법 제90조제1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으로 한다.
<60>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5조제2항 본문중 “산림법”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61>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산지관리법」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 및 제4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62>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산지관리법」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 및 제4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63>지역특화발전특구에대한규제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의 제목중 “산림법”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하고, 동조제1항 본문중 “산림법 제10조의4”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으로 하며, 동항 단서중 “제10조의5의 규정에 의한 임도”를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산림관리기반시설”로 한다.
제39조제3항제1호중 “산림법 제57조”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6조”로 한다.
제40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및 동법 제4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 안에서의 행위의 허가·신고
<64>청소년활동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5호 및 제52조제1항제10호중 “산림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구역 안”을 각각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 안”으로 한다.
<65>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제2호 본문중 “산림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로 한다.
<66>초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3호중 “산림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영림계획변경의 인가, 제62조제1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산림경영계획변경의 인가, 동법 제19조제5항, 제36조제1항·제4항 및 제4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로 한다
<67>택지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12호중 “산림법 제62조제1항ㆍ제90조제1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 및 제45조제1항·제2항”으로 한다.
<68>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및 제9조의 제목중 “산림법”을 각각“「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하고, 제9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중 “산림법 제116조ㆍ제118조”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제1항·제2항 및 제74조”로 하며, 동조제2항중 “산림법 제117조ㆍ제119조”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72조제1항·제2항·제4항 및 제73조제3항”으로 한다.
<69>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1호중 “산림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의 해제”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의 지정해제”로 한다.
<70>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12호중 “산림법 제62조제1항ㆍ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 및 제4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로 한다.
<71>하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1항제8호 본문중 “산림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로 하고, 동호 단서중 “산림법”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72>하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제13호중 “산림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의 지정해제, 동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안에서의 입목벌채 등의 허가 및 동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 및 제4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동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의 지정해제”로 한다.
<73>학교시설사업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9호중 “산림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의 지정해제, 동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안에서의 벌채 등의 허가 및 동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ㆍ신고”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 및 제4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동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의 지정해제”로 한다.
<74>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11호중 “산림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의 지정해제 및 동법 제62조제1항ㆍ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 및 제4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동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의 지정해제”로 한다.
<75>한국가스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3제13호중 “산림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구역안에서의 행위허가 및 동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 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동법 제4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 안에서의 행위허가”로 한다.
<76>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10호중 “산림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의 지정해제 및 동법 제62조제1항ㆍ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 및 제4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동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의 지정해제”로 한다.
<77>한국토지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11호중 “산림법 제62조제1항ㆍ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 및 제4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로 한다.
<78>항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6조제1항제12호중 “산림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구역안에서의 입목벌채 등의 허가 및 동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 및 제4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로 한다.
<79>항만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 및 제4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80>항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9호중 “산림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안에서의 벌채 등의 허가 및 동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 및 제4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로 한다.
<81>화물유통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제8호중 “산림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안에서의 행위허가 및 동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 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동법 제4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 안에서의 행위허가”로 한다.
<82>기업도시개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1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9.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의 규정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동법 제4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보안림 안에서의 행위의 허가·신고 및 동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른 보안림의 지정해제
<83>대덕연구개발특구등의육성에관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산지관리법」 제14조 및 같은 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의 규정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같은 법 제4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보안림 안에서의 행위의 허가·신고 및 같은 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른 보안림의 지정해제
<84>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4항제1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의 규정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85>자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제6호 및 제3항제3호중 “산림법에 의한 영림계획”을 각각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산림경영계획”으로 한다.
<86>주한미군기지이전에따른평택시등의지원등에관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동법 제4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 안에서의 행위의 허가·신고, 동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의 지정해제
<87>철도건설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동법 제4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안에서의 행위의 허가·신고, 동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의 지정해제
제12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산림법」 및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산림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산림사업의 설계·감리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산림사업의 설계·감리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시행하는 산림사업부터 적용한다.
┌───────────────────┬─────────────────┐
│ 종전의 「산림법」에 의한 처분 등 │ 이 법에 의한 처분 등 │
├───────────────────┼─────────────────┤
│1. 제10조의5의 규정에 의한 임도의 │1.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산림 │
│ 타당성평가 │ 관리기반시설의 타당성평가 │
├───────────────────┼─────────────────┤
│2.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의무조림 │2.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
│ 대상자 │ 조림대상자 │
├───────────────────┼─────────────────┤
│3.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영림계획의 인가│3.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산림경영 │
│ │ 계획의 인가 │
├───────────────────┼─────────────────┤
│4.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4.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
│ 종·묘생산업자 및 산림용종자 │ 종·묘생산업자 및 산림용종자 │
├───────────────────┼─────────────────┤
│5.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한 │5.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한 │
│ 채종림등 │ 채종림등 │
├───────────────────┼─────────────────┤
│6.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6.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
│ 특수개발지역 │ 지정된 특수산림사업지구 │
├───────────────────┼─────────────────┤
│7.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영림기술자│7.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산림기술자│
│ , 제10조의4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산림 │ │
│ 토목기술자 및제55조의2제2항의 규정에│ │
│ 의한 목구조기술자 │ │
├───────────────────┼─────────────────┤
│8.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8.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
│ 등의 허가 또는 신고 │ 등의 허가 또는 신고 │
├───────────────────┼─────────────────┤
│9.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비림 │9.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경영림│
├───────────────────┼─────────────────┤
│10.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임산물의 │10.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임산물의 │
│ 규격고시 │ 규격고시 │
├───────────────────┼─────────────────┤
│11.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임산물의 │11.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임산물의 │
│ 사용제한등의 고시 │ 유통제한등의 고시 │
├───────────────────┼─────────────────┤
│12.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임산물의 │12.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임산물의 │
│ 수입추천 │ 수입추천 │
├───────────────────┼─────────────────┤
│13.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13.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
│ 보안림 │ 보안림 │
├───────────────────┼─────────────────┤
│14.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14.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
│ 산림유전자원보호림 등 │ 산림유전자원보호림 등 │
├───────────────────┼─────────────────┤
│15. 제100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15.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
│ 산지정화보호구역 │ 산림정화보호구역 │
├───────────────────┼─────────────────┤
│16. 제9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16.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
│ 입산통제구역 │ 입산통제구역 │
├───────────────────┼─────────────────┤
│17. 제104조의 규정에 의한 녹색자금 │17.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녹색자금 │
└───────────────────┴─────────────────┘
제4조 (종전의 「산림법」에 의한 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산림법」에 의하여 행하여진 다음 표의 왼쪽 칸의 처분 등은 이 법에 의한 오른쪽 칸의 처분 등으로 본다.
제5조 (산림사업법인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산림법」 제5조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법인은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이 법 시행후 1년 이내에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제6조 (보안림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산림법」 제56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은 이 법 제4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으로, 종전의「산림법」 제56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은 이 법 제4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7조 삭제 [2010.1.25]
제8조 (녹색자금관리단 설립준비)
①산림청장은 이 법 시행 전에 7인 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녹색자금관리단 설립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②설립위원은 녹색자금관리단의 정관을 작성하여 산림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설립위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연명으로 녹색자금관리단 설립등기를 한 후 녹색자금관리단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④설립위원은 녹색자금관리단의 업무개시일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⑤녹색자금관리단의 설립에 필요한 출연금과 소요경비는 녹색자금으로 부담한다.
제9조 (녹색자금에 대한 권리·의무승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산림법」 제104조의 규정에 의한 녹색자금의 운용·관리와 관련된 산림조합중앙회의 모든 권리·의무는 산림청장이 승계한다.
제10조 (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산림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1호중 “산림법 제90조제1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으로 한다.
②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2호중 “산림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의 지정해제, 동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 구역안에서의 행위의 허가, 동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림안에서의 벌채 승인 또는 동의 및 동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동법 제4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 안에서의 행위의 허가·신고 및 동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의 지정해제”로 한다.
제27조제1항제14호중 “산림법 제90조”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로, “임목벌채ㆍ산지전용”을 “산지전용”으로 한다.
③고도(古都)보존에관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동법 제4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 안에서의 행위의 허가·신고 및 동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의 지정해제
④고속철도건설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1호중 “산림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의 지정해제, 동법 제62조제1항ㆍ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 및 제4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동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의 지정해제”로 한다.
⑤골재채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 제목 “(산림에 대한 적용범위)”을 “(산지에 대한 적용범위)”로 하고, 동조중 “산림법에 의한 산림”를 “「산지관리법」에 의한 산지”로 하며, 제34조제1항중 “(산림법에 의한 산림을 제외한다)”를 “(「산지관리법」에 의한 산지를 제외한다)”로 한다.
⑥공공철도건설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1호중 “산림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의 지정해제, 동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안에서의 벌채 등의 허가 및 동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 및 제4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동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의 지정해제”로 한다.
⑦공유수면매립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4호중 “산림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의 지정해제 및 동법 제62조제1항ㆍ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 및 제4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동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의 지정해제”로 한다.
⑧관광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2호 및 제55조제10호중 “산림법 제62조제1항ㆍ제90조제1항”을 각각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 및 제45조제1항·제2항”으로 한다.
⑨광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의2제1항제2호중 “산림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구역안에서의 입목ㆍ죽의 벌채, 임산물의 채취ㆍ굴취 및 토지형질변경의 허가 및 동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의 벌채 또는 임산물의 굴취ㆍ채취의 허가”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동법 제4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안에서의 입목·죽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채취 및 토지의 형질변경의 허가·신고”로 한다.
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4호중 “산림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안에서의 입목ㆍ죽 벌채 등의 허가 및 동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동법 제4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 안에서의 입목·죽의 벌채 등의 허가·신고”로 한다.
⑪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15호 본문중 “산림법 제62조ㆍ제90조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 또는 신고”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 및 제4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로 하고, 동호 단서중 “산림법”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3조제4항제12호 본문중 “산림법 제62조제1항ㆍ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 및 제4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고”로 하고, 동호 단서중 “산림법”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⑫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산지관리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의 허가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의 지정해제
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제3항·제59조제2항제6호·제76조제6항 전단 및 제82조제2항제3호중 “산림법”을 각각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61조제1항제10호·제81조제5항제2호 및 제92조제1항제13호중 “산림법 제90조제1항”을 각각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으로 한다.
⑭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산지관리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 및 제4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및 동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의 지정해제
⑮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산지관리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 및 제4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및 동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의 지정해제
<16>농산물가공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제2호중 “산림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로 한다.
<17>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1항제1호중 “산림법 제37조제2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로 한다.
<18>농어촌도로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4호중 “산림법 제62조제1항ㆍ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 및 제4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로 한다.
<19>농어촌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7조제1항제5호중 “산림법 제62조제1항ㆍ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 및 동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불요존국유림과 산림청장이 관리하지 아니하는 국유림 내의 입목·죽의 벌채승인 또는 동의”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 및 제4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로 한다.
<20>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3호중 “산지전용신고(산림법의 규정에 의한 산림유전자보호림ㆍ채종림 및 시험림의 경우를 제외한다)와 산림법 제62조제1항ㆍ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를 “산지전용신고(「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산림유전자보호림ㆍ채종림 및 시험림의 경우를 제외한다)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 및 제4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로 한다.
<21>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3호중 “산림법 제62조제1항ㆍ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 및 제4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로 한다.
<22>도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2제1항제4호중 “산림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 지정의 해제, 동법 제62조제1항ㆍ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 및 제4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동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의 지정해제”로 한다.
<23>도시개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9호중 “산림법 제62조제1항ㆍ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 및 제4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로 한다.
<2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제6호 본문중 “산림법 제62조제1항ㆍ제90조”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 및 제45조제1항·제2항”으로 하고, 동호 단서중 “산림법”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25>도시철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8호중 “산림법 제90조”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으로 한다.
<26>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제6호중 “산림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의 지정해제, 동법 제62조제1항ㆍ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ㆍ신고”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 및 제4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동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의 지정해제”로 한다.
<27>복권및복권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9호중 “산림법 제104조”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로 한다.
별표 제9호중 “산림법 제104조”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로, “산림법 제107조”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제4항”으로 한다.
<28>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98호중 “산림법 제37조”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로 한다.
<29>사방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 제목 “(산림토목기술자의 배치)”를 “(산림공학기술자의 배치)”로 하고, 동조제1항중 “산림법 제2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산림토목기술자”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산림기술자 중 산림공학기술자”로 하고, 제8조제2항중 “산림토목기술자”를 “산림공학기술자”로 하며, 제9조제3항 후단·제14조제3항 및 제24조중 “산림법 제90조제1항”을 각각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으로 한다.
<30>산림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중 “산림법 제2조제1항제1호”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로, 동조제6호중 “산림법 제2조제1항제2호”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로, 동조제7호중 “산림법 제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산림소유자”를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산림을 소유하는 자”로 하고, 동조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제46조제1항제3호나목중 “특수개발지역사업”을 “특수산림사업지구 산림사업”으로 한다.
8. "특수산림사업지구"라 함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산림사업지구를 말한다.
<31>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10호중 “산림법 제62조제1항ㆍ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 및 제4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로 한다.
<32>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1항제2호중 “산림법 제90조제1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으로 한다.
<33>산지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가목(1)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채종림(採種林) 및 시험림의 산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요존국유림(要存國有林)
제4조제1항제1호나목(1)중 “산림법”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자연휴양림”을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연휴양림”으로 한다.
<34>소하천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1항제6호중 “산림법 제62조제1항ㆍ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 및 제4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로 한다.
<35>송유관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1호중 “산림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에서의 행위허가 및 동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및 동법 제4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 안에서의 행위허가”로 한다.
<36>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2호중 “산림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구역안에서의 입목벌채 등의 허가 및 동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 및 제4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로 한다.
<37>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제8호 본문중 “산림법 제62조제1항ㆍ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 및 제4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로 하고, 동호 단서중 “산림법”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38>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 및 제4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동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의 지정해제
제20조중 “산림법”을 “「산지관리법」·「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39>수산물품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제2호중 “산림법 제90조제1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으로 한다.
<40>신항만건설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11호중 “산림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지정의 해제, 동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안에서의 입목벌채 등의 허가 및 동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 및 제4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동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의 지정해제”로 한다.
<41>야생동·식물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제9호중 “동법 제49조”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로, “제67조”를 “제47조”로 한다.
<42>연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5호중 “산림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의 지정해제, 동법 제62조제1항ㆍ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ㆍ신고”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 및 제4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동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의 지정해제”로 한다.
<43>영산강·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산지관리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 및 제4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동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의 지정해제
<44>외국인투자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제1호다목 및 제10호다목중 “산림법 제90조”를 각각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로 하고, 동표제2호마목중 “산림법 제90조제1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으로 하며, 동표제6호카목중 “산림법 제62조 및 제90조”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및 제45조”로 하고, 동표제9호나목중 “산림법 제90조”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로 한다.
<45>유통단지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3호중 “산림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벌채 등의 허가, 동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림안에서의 벌채승인 또는 동의 및 동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 및 제4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로 한다.
<46>유통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제2호중 “산림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ㆍ죽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ㆍ채취, 가축의 방목, 기타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의 허가, 동법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ㆍ죽 벌채의 승인 또는 동의 및 동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의 벌채 또는 임산물의 굴취ㆍ채취의 허가”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동법 제4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ㆍ죽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ㆍ채취, 가축의 방목, 그밖에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의 허가”로 한다.
<47>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중 “산림법 제2조제1항제2호”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로 하고, 제13조제3항제3호중 “산림법”을 “「산지관리법」·「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하며, 제17조제3항 후단중 “산림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영림계획”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산림경영계획”으로 한다.
<48>자연공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7호중 “산림법 제62조제1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 및 동법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ㆍ죽의 벌채 승인 또는 동의”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 제36조제1항·제4항 및 제4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로 한다.
제26조중 “산림법 제49조ㆍ제56조ㆍ제67조 또는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채종림ㆍ보안림ㆍ천연보호림ㆍ시험림ㆍ보호수 또는 국유림”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43조 또는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채종림·수형목·보안림·산림유전자원보호림·시험림 ·보호수 또는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유림”으로 한다.
제71조제2항 본문중 “산림법”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49>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 및 제4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50>장사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5항 본문중 “산림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로 한다.
<51>전원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1호중 “산림법 제62조제1항ㆍ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 및 제4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로 한다.
<52>전통사찰보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중 “도시계획법 또는 산림법”을 “「도시계획법」·「산지관리법」 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하고, 동조제3항제4호중 “산림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로 한다.
<53>접경지역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호중 “산림법 제90조제1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으로 한다.
<54>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3항제2호 및 제30조제2항제5호중 “산림법에 의한 영림계획”을 각각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림경영계획”으로 한다.
제60조제1항제2호중 “산림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의 지정해제, 동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구역안에서의 행위의 허가, 동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림안에서의 벌채 승인 또는 동의 및 동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동법 제4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 안에서의 행위의 허가·신고 및동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의 지정해제”로 한다.
<55>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2조제1항중 “산림법에 의한 영림계획 또는 특수개발지역사업”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림경영계획 또는 특수산림사업지구사업”으로, “천연보호림”을 “산림유전자원보호림”으로 한다.
<56>종자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1항제2호중 “산림법 제45조제2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으로 한다.
제167조중 “산림법”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57>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12호 본문중 “산림법 제62조제1항ㆍ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 및 제4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로 하고, 동호 단서중 “산림법”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58>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제1항제10호중 “산림법 제62조제1항ㆍ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 및 제4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로 한다.
<59>중소기업창업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6호중 “산림법 제90조제1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으로 한다.
<60>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5조제2항 본문중 “산림법”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61>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산지관리법」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 및 제4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62>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산지관리법」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 및 제4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63>지역특화발전특구에대한규제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의 제목중 “산림법”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하고, 동조제1항 본문중 “산림법 제10조의4”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으로 하며, 동항 단서중 “제10조의5의 규정에 의한 임도”를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산림관리기반시설”로 한다.
제39조제3항제1호중 “산림법 제57조”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6조”로 한다.
제40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및 동법 제4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 안에서의 행위의 허가·신고
<64>청소년활동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5호 및 제52조제1항제10호중 “산림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구역 안”을 각각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 안”으로 한다.
<65>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제2호 본문중 “산림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로 한다.
<66>초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3호중 “산림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영림계획변경의 인가, 제62조제1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산림경영계획변경의 인가, 동법 제19조제5항, 제36조제1항·제4항 및 제4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로 한다
<67>택지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12호중 “산림법 제62조제1항ㆍ제90조제1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 및 제45조제1항·제2항”으로 한다.
<68>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및 제9조의 제목중 “산림법”을 각각“「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하고, 제9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중 “산림법 제116조ㆍ제118조”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제1항·제2항 및 제74조”로 하며, 동조제2항중 “산림법 제117조ㆍ제119조”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72조제1항·제2항·제4항 및 제73조제3항”으로 한다.
<69>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1호중 “산림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의 해제”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의 지정해제”로 한다.
<70>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12호중 “산림법 제62조제1항ㆍ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 및 제4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로 한다.
<71>하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1항제8호 본문중 “산림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로 하고, 동호 단서중 “산림법”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72>하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제13호중 “산림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의 지정해제, 동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안에서의 입목벌채 등의 허가 및 동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 및 제4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동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의 지정해제”로 한다.
<73>학교시설사업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9호중 “산림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의 지정해제, 동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안에서의 벌채 등의 허가 및 동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ㆍ신고”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 및 제4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동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의 지정해제”로 한다.
<74>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11호중 “산림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의 지정해제 및 동법 제62조제1항ㆍ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 및 제4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동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의 지정해제”로 한다.
<75>한국가스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3제13호중 “산림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구역안에서의 행위허가 및 동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 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동법 제4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 안에서의 행위허가”로 한다.
<76>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10호중 “산림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의 지정해제 및 동법 제62조제1항ㆍ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 및 제4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동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의 지정해제”로 한다.
<77>한국토지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11호중 “산림법 제62조제1항ㆍ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 및 제4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로 한다.
<78>항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6조제1항제12호중 “산림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구역안에서의 입목벌채 등의 허가 및 동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 및 제4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로 한다.
<79>항만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 및 제4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80>항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9호중 “산림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안에서의 벌채 등의 허가 및 동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 및 제4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로 한다.
<81>화물유통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제8호중 “산림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안에서의 행위허가 및 동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 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동법 제4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 안에서의 행위허가”로 한다.
<82>기업도시개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1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9.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의 규정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동법 제4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보안림 안에서의 행위의 허가·신고 및 동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른 보안림의 지정해제
<83>대덕연구개발특구등의육성에관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산지관리법」 제14조 및 같은 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의 규정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같은 법 제4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보안림 안에서의 행위의 허가·신고 및 같은 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른 보안림의 지정해제
<84>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4항제1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의 규정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85>자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제6호 및 제3항제3호중 “산림법에 의한 영림계획”을 각각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산림경영계획”으로 한다.
<86>주한미군기지이전에따른평택시등의지원등에관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동법 제4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 안에서의 행위의 허가·신고, 동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의 지정해제
<87>철도건설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동법 제4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안에서의 행위의 허가·신고, 동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의 지정해제
제12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산림법」 및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7.1.26 제8283호(산지관리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⑧ 생략
⑨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3항제5호 중 “산지전용, 채식, 토사채취”를 “산지전용 및 토석채취”로 한다.
⑩ 내지 <16> 생략
제12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⑧ 생략
⑨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3항제5호 중 “산지전용, 채식, 토사채취”를 “산지전용 및 토석채취”로 한다.
⑩ 내지 <16> 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2007.4.11 제8346호(문화재보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1항제5호 중 “제8조”를 “제9조”로 한다.
③ 내지 ⑫ 생략
제1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1항제5호 중 “제8조”를 “제9조”로 한다.
③ 내지 ⑫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 [2007.12.21 제8753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녹색자금 출연) 산림청장은 산림환경기능증진 및 해외산림자원조성에 필요한 경비 및 사업비를 녹색자금에서 출연할 수 있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녹색자금 출연) 산림청장은 산림환경기능증진 및 해외산림자원조성에 필요한 경비 및 사업비를 녹색자금에서 출연할 수 있다.
부칙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06> 까지 생략
<307>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제9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10조제4항, 제13조제2항·제3항 후단·제4항·제5항, 제14조제2항·제3항 전단, 제16조제2항·제5항, 제18조제1항 본문·제5항·제6항, 제19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19조제6항, 제20조제1항, 제21조제1항, 제23조제6항, 제24조제2항·제5항, 제25조제5항, 제27조제5항, 제28조제3항, 제30조제7항·제8항, 제32조제1항, 제33조제3항, 제36조제1항 전단, 제36조제3항·제4항, 제41조제1항·제3항·제4항, 제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3조제2항, 제44조제1항·제2항, 제45조제2항, 제47조제6항, 제48조제1항제3호·제5항, 제49조제5항, 제51조제1항, 제53조제5항 단서, 제54조제1항 본문·단서, 제54조제4항제1호 단서, 제57조제2항·제3항 단서·제5항 및 제66조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308>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06> 까지 생략
<307>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제9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10조제4항, 제13조제2항·제3항 후단·제4항·제5항, 제14조제2항·제3항 전단, 제16조제2항·제5항, 제18조제1항 본문·제5항·제6항, 제19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19조제6항, 제20조제1항, 제21조제1항, 제23조제6항, 제24조제2항·제5항, 제25조제5항, 제27조제5항, 제28조제3항, 제30조제7항·제8항, 제32조제1항, 제33조제3항, 제36조제1항 전단, 제36조제3항·제4항, 제41조제1항·제3항·제4항, 제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3조제2항, 제44조제1항·제2항, 제45조제2항, 제47조제6항, 제48조제1항제3호·제5항, 제49조제5항, 제51조제1항, 제53조제5항 단서, 제54조제1항 본문·단서, 제54조제4항제1호 단서, 제57조제2항·제3항 단서·제5항 및 제66조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308>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08.12.31 제9313호(자연공원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⑨ 까지 생략
⑩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자연공원법」 제2조에 따른 공원구역 및 공원보호구역”을 “「자연공원법」 제2조에 따른 공원구역”으로 한다.
⑪ 부터 <29> 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⑨ 까지 생략
⑩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자연공원법」 제2조에 따른 공원구역 및 공원보호구역”을 “「자연공원법」 제2조에 따른 공원구역”으로 한다.
⑪ 부터 <29> 까지 생략
부 칙[2009.5.27 제9716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6.9 제9763호(산림보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1> 까지 생략
<2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채종림(채종림: 종자 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산림), 수형목(秀型木), 시험림에 관한 규정
제36조제1항 전단 중 “제43조에 따른 보안림”을 “「산림보호법」 제7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으로 한다.
제43조부터 제46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4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7조(시험림의 지정 등) ① 시ㆍ도지사나 지방산림청장은 병해충에 저항성이 있는 임목이 있는 산림이나 임업 시험용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산림을 시험림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나 지방산림청장은 시험림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지정목적대로 산림을 보호ㆍ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시험림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리인을 지정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③ 시ㆍ도지사나 지방산림청장은 시험림의 소유자나 관리인에게 그 보호와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으며, 보호와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④ 시ㆍ도지사나 지방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험림의 전부나 일부에 대하여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지정목적을 달성하여 시험림으로 그대로 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피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지정목적이 상실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
3. 군사시설이나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용ㆍ공공용 시설의 용지로 사용하거나 공익을 위하여 지정해제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⑤ 시ㆍ도지사나 지방산림청장은 제1항과 제4항에 따라 시험림을 지정하거나 지정해제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고, 그 소유자와 관리인에게 알려야 한다.
⑥ 시험림의 지정ㆍ관리 및 지정해제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⑦ 시험림의 관리와 손실보상 등에 관하여는 제19조제5항과 「산림보호법」 제10조제3항 및 제12조를 준용한다.
제49조, 제50조 및 제52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4장제2절(제53조부터 제57조까지)을 삭제한다.
제66조 중 “제19조제5항, 제36조제1항ㆍ제4항 및 제45조제1항ㆍ제2항”을 “제19조제5항 및 제36조제1항ㆍ제4항”으로 한다.
제7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채종림ㆍ수형목ㆍ시험림에 방화(放火)한 사람은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72조를 삭제한다.
제73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채종림이나 시험림에서 그 산물을 절취하거나 수형목을 절취한 경우
제74조제1항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제2호 또는 제4호”를 “제1항제2호”로 한다.
제75조제1항 본문 중 “제74조제1항제1호ㆍ제3호 및 제4호”를 “제74조제1항제1호ㆍ제3호”로 한다.
제77조제1항 및 제2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79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
<23> 부터 <61> 까지 생략
제8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1> 까지 생략
<2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채종림(채종림: 종자 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산림), 수형목(秀型木), 시험림에 관한 규정
제36조제1항 전단 중 “제43조에 따른 보안림”을 “「산림보호법」 제7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으로 한다.
제43조부터 제46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4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7조(시험림의 지정 등) ① 시ㆍ도지사나 지방산림청장은 병해충에 저항성이 있는 임목이 있는 산림이나 임업 시험용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산림을 시험림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나 지방산림청장은 시험림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지정목적대로 산림을 보호ㆍ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시험림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리인을 지정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③ 시ㆍ도지사나 지방산림청장은 시험림의 소유자나 관리인에게 그 보호와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으며, 보호와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④ 시ㆍ도지사나 지방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험림의 전부나 일부에 대하여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지정목적을 달성하여 시험림으로 그대로 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피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지정목적이 상실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
3. 군사시설이나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용ㆍ공공용 시설의 용지로 사용하거나 공익을 위하여 지정해제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⑤ 시ㆍ도지사나 지방산림청장은 제1항과 제4항에 따라 시험림을 지정하거나 지정해제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고, 그 소유자와 관리인에게 알려야 한다.
⑥ 시험림의 지정ㆍ관리 및 지정해제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⑦ 시험림의 관리와 손실보상 등에 관하여는 제19조제5항과 「산림보호법」 제10조제3항 및 제12조를 준용한다.
제49조, 제50조 및 제52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4장제2절(제53조부터 제57조까지)을 삭제한다.
제66조 중 “제19조제5항, 제36조제1항ㆍ제4항 및 제45조제1항ㆍ제2항”을 “제19조제5항 및 제36조제1항ㆍ제4항”으로 한다.
제7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채종림ㆍ수형목ㆍ시험림에 방화(放火)한 사람은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72조를 삭제한다.
제73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채종림이나 시험림에서 그 산물을 절취하거나 수형목을 절취한 경우
제74조제1항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제2호 또는 제4호”를 “제1항제2호”로 한다.
제75조제1항 본문 중 “제74조제1항제1호ㆍ제3호 및 제4호”를 “제74조제1항제1호ㆍ제3호”로 한다.
제77조제1항 및 제2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79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
<23> 부터 <61> 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 칙[2010.1.25 제9961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8조의 개정규정과 법률 제7678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 제7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2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5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산림사업의 대행과 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제23조제1항의 개정규정 시행 전에 산림사업을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8조의 개정규정과 법률 제7678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 제7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2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5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산림사업의 대행과 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제23조제1항의 개정규정 시행 전에 산림사업을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0.4.12 제10250호(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2항제2호 중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에 따른 산림전문분야 엔지니어링활동 주체”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산림전문분야 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한다.
⑦ 부터 ⑭ 까지 생략
제9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2항제2호 중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에 따른 산림전문분야 엔지니어링활동 주체”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산림전문분야 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한다.
⑦ 부터 ⑭ 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 칙[2010.5.31 제10331호(산지관리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6> 까지 생략
<37>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1항 전단 중 “「산지관리법」 제2조제3호ㆍ제4호”를 “「산지관리법」 제2조제4호ㆍ제5호”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산지관리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를 “「산지관리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신고”로 한다.
<38> 부터 <89> 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6> 까지 생략
<37>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1항 전단 중 “「산지관리법」 제2조제3호ㆍ제4호”를 “「산지관리법」 제2조제4호ㆍ제5호”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산지관리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를 “「산지관리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신고”로 한다.
<38> 부터 <89> 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관련 별표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