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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9882호(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4. 01.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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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2(국유림영림단의 운영)
① 산림청장은 국유림에 대한 산림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임업기능인에게 국유림영림단(國有林營林團)을 조직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3.11, 2019.1.8]
1. 조림 사업
2. 숲가꾸기 사업
3.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4. 산림용 종묘 생산 등에 관한 사업
5. 입목의 벌채·굴취 또는 이식 사업
② 산림청장은 국유림의 산림사업 중 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5호의 사업을 국유림영림단에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 국유림영림단을 조직하려는 사람은 인력요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록요건을 갖추어 산림청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도 또한 같다.
④ 산림청장은 제3항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사람이 등록요건을 갖추었으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유림영림단으로 등록하고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유림영림단은 등록증을 다른 자에게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⑤ 산림청장은 국유림영림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 경우
2. 영업정지기간에 산림사업을 하거나 3회 이상 영업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3. 제4항 후단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등록증을 빌려준 경우
4. 국유림영림단을 해체한 경우
5. 제3항 전단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⑥ 제5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로 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제3항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2020.2.18]
⑦ 국유림영림단의 구성, 등록·변경등록·등록취소, 영업정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본조신설 2012.6.1] [[시행일 2012.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