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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091호(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0. 0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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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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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도시림등의 조성·관리)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9조의2에 따라 수립된 도시림등기본계획에 따라 그 관할 구역의 도시림등을 대상으로 도시림등의 조성·관리를 위한 계획(이하 “도시림등 조성·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시림등 조성·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제20조의2에 따른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16.12.2] [[시행일 2017.6.3]]
③도시림등 조성·관리계획의 수립방법·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12.2] [[시행일 2017.6.3]]
④산림청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도시림등 조성·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도시림등 조성과 관리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12.2] [[시행일 2017.6.3]]
[전문개정 2007.12.21] [[시행일 2008.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