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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013호 일부개정 2020. 0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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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①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기본계획 및 지역계획을 수립하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산림문화·휴양자원의 현황과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실태 등에 관한 기초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효율적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 업무를 「산림조합법」에 의한 산림조합(이하 “산림조합”이라 한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