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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약칭 : 산림휴양법

법률 제20194호(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4. 02. 06.
연혁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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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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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5(자연휴양림등의 입장료 등의 징수)
① 자연휴양림등의 소유자는 자연휴양림등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입장료, 시설사용료 및 체험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8.2.21] [[시행일 2018.8.22]]
② 제1항에 따른 입장료, 시설사용료 및 체험료의 징수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자연휴양림등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8.2.21] [[시행일 2018.8.22]]
[본조신설 2015.1.20] [[시행일 2016.1.21]]
[본조제목개정 2018.2.21] [[시행일 2018.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