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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법률 제19251호(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3. 03. 2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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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자연휴양림의 지정해제 등)
①산림청장은 자연휴양림으로 지정된 산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하거나 지정된 구역의 일부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0.3.17, 2015.1.20] [[시행일 2016.1.21]]
1. 자연휴양림의 지정을 받은 자가 지정해제 또는 지정구역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2.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피해로 산림의 임상·면적 등이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타당성 평가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공공사업의 시행 등으로 인하여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지정구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②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자연휴양림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지정된 구역의 일부를 변경한 때에는 이를 산림소유자 또는 대부등을 받은 자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자연휴양림의 명칭·위치·지번·지목·면적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