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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430호 일부개정 2012. 05.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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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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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자연휴양림의 휴식년제)
①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연휴양림의 보호 및 이용자의 안전 등을 위하여 국유 또는 공유 자연휴양림의 전부 또는 일부 구역에 대하여 일정 기간 동안 일반인의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휴식년제를 실시할 수 있다.
②제1항 외의 자연휴양림의 경우에는 그 소유자의 신청에 따라 시장(특별자치도의 경우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휴식년제를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0.3.17] [[시행일 2010.9.18]]
③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휴식년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연휴양림의 위치·면적·출입의 제한 또는 금지기간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④휴식년제를 실시하는 자연휴양림에 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산림사업의 시행, 산불진화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허가받지 아니하고 출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