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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법률 제10459호 일부개정 2011. 03. 09.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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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자연휴양림의 지정 및 타당성평가)
①산림청장은 소관 국유림을 자연휴양림으로 지정하고 이를 조성할 수 있다. [개정 2010.3.17] [[시행일 2010.9.18]]
② 산림청장은 공유림 또는 사유림의 소유자(사용·수익할 수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 및 제32조에서 같다) 또는 국유림의 대부 또는 사용허가(이하 "대부등"이라 한다)를 받은 자의 지정 신청에 따라 그가 소유하고 있거나 대부등을 받은 산림을 자연휴양림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 신청의 절차 등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0.3.17] [[시행일 2010.9.18]]
③ 산림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연휴양림을 지정하려면 지정 대상 산림의 경관·위치·면적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평가(이하 "타당성평가"라 한다)를 하여 그 지정이 적합하다고 인정하여야 한다. 지정된 자연휴양림의 면적을 확대하여 지정구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0.3.17] [[시행일 2010.9.18]]
④산림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연휴양림을 지정한 때에는 이를 신청인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자연휴양림의 명칭·위치·지번·지목·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10.3.17] [[시행일 2010.9.18]]
⑤ 타당성평가의 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신설 2010.3.17] [[시행일 2010.9.18]]
[본조제목개정 2010.3.17] [[시행일 201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