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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421호 일부개정 2020. 06. 09.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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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2(산림치유지도사)
① 산림청장은 산림치유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에게 산림치유를 지도하는 사람(이하 "산림치유지도사"라 한다)의 자격을 부여하고 이를 육성할 수 있다. [개정 2019.12.3] [[시행일 2020.6.4]]
② 산림치유지도사가 되려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자격기준을 갖추고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산림치유지도사 자격증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19.12.3] [[시행일 2020.6.4]]
③ 제1항에 따른 산림치유지도사는 자연휴양림, 산림욕장, 치유의 숲, 숲길 등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거나 지도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4.6.3, 2019.12.3] [[시행일 2020.6.4]]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산림치유지도사가 될 수 없다. [개정 2014.6.3, 2016.12.27, 2019.12.3, 2020.2.18] [[시행일 2020.6.4]]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이 법 또는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죄
나. 「형법」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부터 제301조까지, 제301조의2, 제302조, 제303조, 제305조, 제305조의2 또는 제339조의 죄
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1조까지 또는 제15조(같은 법 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부터 제10조까지의 죄
마. 나목부터 라목까지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
3.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⑤ 이 법에 따라 자격이 부여된 사람이 아니면 산림치유지도사 명칭이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2016.12.27, 2019.12.3] [[시행일 2020.6.4]]
⑥ 산림치유지도사는 다른 사람에게 그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대여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0.2.18] [[시행일 2020.6.4]]
⑦ 누구든지 산림치유지도사의 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그 명의를 사용하거나 자격증을 대여받아서는 아니 되며, 명의의 사용이나 자격증의 대여를 알선해서도 아니 된다. [신설 2020.2.18] [[시행일 2020.6.4]]
[본조신설 2011.7.14] [[시행일 2012.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