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법률 제10116호 일부개정 2010. 03. 17.

조문목차

ddd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산림문화와 산림휴양자원의 보전·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산림문화·휴양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0.3.17] [[시행일 2010.9.18]]
1. "산림문화·휴양"이라 함은 산림과 인간의 상호작용으로 형성되는 총체적 생활양식과 산림 안에서 이루어지는 심신의 휴식 및 치유 등을 말한다.
2. "자연휴양림"이라 함은 국민의 정서함양·보건휴양 및 산림교육 등을 위하여 조성한 산림(휴양시설과 그 토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3. "산림욕장"(산림욕장)이란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산림 안에서 맑은 공기를 호흡하고 접촉하며 산책 및 체력단련 등을 할 수 있도록 조성한 산림(시설과 그 토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4. "치유의 숲"이란 인체의 면역력을 높이고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향기, 경관 등 산림의 다양한 요소를 활용할 수 있도록 조성한 산림(시설과 그 토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5. "산림문화자산"이란 산림 또는 산림과 관련되어 형성된 것으로서 생태적·경관적·정서적으로 보존할 가치가 큰 유형·무형의 자산을 말한다.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산림문화·휴양의 진흥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산림문화·휴양자원의 보전과 이용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제2장 산림문화·휴양기본계획 등

제4조(산림문화·휴양기본계획 등의 수립·시행)
①산림청장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전국의 산림을 대상으로 산림문화·휴양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산림문화·휴양시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산림문화·휴양 여건 및 전망에 관한 사항
3. 산림문화·휴양 수요 및 공급에 관한 사항
4. 산림문화·휴양자원의 보전·이용·관리 및 확충 등에 관한 사항
5. 산림문화·휴양을 위한 시설 및 그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6. 산림문화·휴양정보망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산림문화·휴양에 관련된 주요시책에 관한 사항
③산림청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기본계획에 따라 관할 구역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지역산림문화·휴양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0.3.17] [[시행일 2010.9.18]]
④시·도지사는 지역계획의 매연도별 추진실적을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산림청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지역계획의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차등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⑥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 및 지역계획의 수립절차, 변경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①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기본계획 및 지역계획을 수립하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산림문화·휴양자원의 현황과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실태 등에 관한 기초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효율적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초조사 업무를 「산림조합법」 에 의한 산림조합(이하 “산림조합”이라 한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산림문화·휴양정보망 구축·운영 등)
산림청장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정보와 자료 등을 수요자에게 효율적으로 전달하기 위하여 산림문화·휴양정보망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제3장 산림문화·휴양 교육프로그램 및 교육과정의 인증 등

제7조(산림문화·휴양 교육프로그램 인증 등)
①산림청장은 다양하고 내실 있는 산림문화·휴양 체험기회를 국민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산림문화·휴양 교육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할 수 있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자 하는 자 또는 교육과정을 개설·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산림청장에게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1. 산림문화·휴양 교육프로그램
2. 숲해설가 교육과정
3. 등산안내인 교육과정
③산림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을 신청한 교육프로그램 또는 교육과정이 교육시간·교육과목·교육시설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인증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이를 인증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을 받은 자는 해당 교육프로그램 또는 교육과정에 대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표시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한 교육프로그램 또는 교육과정에 인증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⑦인증의 표시방법, 신청절차 및 인증기준 그 밖에 인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8조(인증심사위원회)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심사를 하기 위하여 산림청장 소속하에 인증심사위원회를 둔다.
②인증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인증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9조(인증의 취소)
산림청장은 제7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된 교육프로그램 또는 교육과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제10조(숲해설가의 활용)
①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민을 대상으로 산림에 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전달하고 산림문화·휴양 활동을 지도하기 위하여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을 받은 숲해설가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를 숲해설가로 선발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②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숲해설가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등산안내인의 활용)
①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등산 등 휴양의 목적으로 산림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쾌적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을 받은 등산안내인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를 등산안내인으로 선발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②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등산안내인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푸른숲선도원)
①산림청장은 산림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산림사랑 정신을 함양시키기 위하여 청소년들을 선발하여 육성할 수 있다.
②산림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선발된 청소년들(이하 “푸른숲선도원”이라 한다)의 육성을 청소년 산림교육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산림청장은 푸른숲선도원을 육성하는 자에게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4장 자연휴양림 및 산림욕장 등의 조성 등 [개정 2010.3.17] [[시행일 2010.9.18]]

제13조(자연휴양림의 지정 및 타당성평가)
①산림청장은 소관 국유림을 자연휴양림으로 지정하고 이를 조성할 수 있다. [개정 2010.3.17] [[시행일 2010.9.18]]
② 산림청장은 공유림 또는 사유림의 소유자(사용·수익할 수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 및 제32조에서 같다) 또는 국유림의 대부 또는 사용허가(이하 "대부등"이라 한다)를 받은 자의 지정 신청에 따라 그가 소유하고 있거나 대부등을 받은 산림을 자연휴양림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 신청의 절차 등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0.3.17] [[시행일 2010.9.18]]
③ 산림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연휴양림을 지정하려면 지정 대상 산림의 경관·위치·면적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평가(이하 "타당성평가"라 한다)를 하여 그 지정이 적합하다고 인정하여야 한다. 지정된 자연휴양림의 면적을 확대하여 지정구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0.3.17] [[시행일 2010.9.18]]
④산림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연휴양림을 지정한 때에는 이를 신청인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자연휴양림의 명칭·위치·지번·지목·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10.3.17] [[시행일 2010.9.18]]
⑤ 타당성평가의 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신설 2010.3.17] [[시행일 2010.9.18]]
[본조제목개정 2010.3.17] [[시행일 2010.9.18]]
제14조(자연휴양림의 조성)
제13조제2항에 따라 자연휴양림으로 지정된 산림에 휴양시설의 설치 및 숲가꾸기 등을 하려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휴양시설 및 숲가꾸기 등의 조성계획(이하 "자연휴양림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0.3.17] [[시행일 2010.9.18]]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연휴양림조성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산림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자연휴양림 안에 설치할 수 있는 휴양시설의 종류 및 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연휴양림을 조성하는 경우에는 「산지관리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산지전용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⑤산림청장은 자연휴양림조성계획에 따라 자연휴양림을 조성하는 자에게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제15조
삭제 [2010.3.17] [[시행일 2010.9.18]]
제16조(자연휴양림조성계획의 승인취소 등)
①시·도지사는 제14조제1항에 따라 자연휴양림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7] [[시행일 2010.9.18]]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승인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사업을 중단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승인을 받은 자연휴양림조성계획의 내용대로 사업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삭제[2010.3.17] [[시행일 2010.9.18]]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연휴양림조성계획의 승인을 취소한 때에는 산림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산림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통보를 받은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승인이 취소된 자에 대하여 산림의 원상복구를 명하거나 제14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보조 또는 융자한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④산림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의 원상복구 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을 준용하여 대집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집행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지관리법」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예치한 복구비로 충당할 수 있다.
제17조(자연휴양림의 입장료 등)
①자연휴양림의 소유자는 자연휴양림에 입장하는 자로부터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의 징수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자연휴양림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개정 2008.2.29, 2010.3.17] [[시행일 2010.9.18]]
제18조(자연휴양림의 휴식년제)
①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연휴양림의 보호 및 이용자의 안전 등을 위하여 국유 또는 공유 자연휴양림의 전부 또는 일부 구역에 대하여 일정 기간 동안 일반인의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휴식년제를 실시할 수 있다.
②제1항 외의 자연휴양림의 경우에는 그 소유자의 신청에 따라 시장(특별자치도의 경우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휴식년제를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0.3.17] [[시행일 2010.9.18]]
③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휴식년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연휴양림의 위치·면적·출입의 제한 또는 금지기간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④휴식년제를 실시하는 자연휴양림에 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산림사업의 시행, 산불진화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허가받지 아니하고 출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19조(자연휴양림의 지정해제 등)
①산림청장은 자연휴양림으로 지정된 산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하거나 지정된 구역의 일부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0.3.17] [[시행일 2010.9.18]]
1. 자연휴양림의 지정을 받은 자가 지정해제 또는 지정구역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2.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피해로 산림의 임상·면적 등이 제13조제3항에 따른 타당성평가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공공사업의 시행 등으로 인하여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지정구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②산림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휴양림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지정된 구역의 일부를 변경한 때에는 이를 산림소유자 또는 대부등을 받은 자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자연휴양림의 명칭·위치·지번·지목·면적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20조(산림욕장등의 조성)
①산림청장은 소관 국유림에 산림욕장 또는 치유의 숲(이하 "산림욕장등"이라 한다)을 조성할 수 있다. [개정 2010.3.17] [[시행일 2010.9.18]]
②공유림 또는 사유림의 소유자 또는 국유림의 대부등을 받은 자는 소유하고 있거나 대부등을 받은 산림을 산림욕장등으로 조성하려면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욕장등에 필요한 시설 및 숲가꾸기 등의 조성계획(이하 "산림욕장등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0.3.17] [[시행일 2010.9.18]]
③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산림욕장등조성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산림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0.3.17] [[시행일 2010.9.18]]
④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조성하는 산림욕장등에 설치하는 시설의 종류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0.3.17] [[시행일 2010.9.18]]
⑤ 제1항에 따라 산림욕장등을 조성하는 경우에는 「산지관리법」 제14조 또는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거나 산지전용신고를 한 것으로 보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개정 2010.3.17] [[시행일 2010.9.18]]
⑥산림청장은 산림욕장등조성계획에 따라 산림욕장등을 조성하는 자에게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개정 2010.3.17] [[시행일 2010.9.18]]
[본조제목개정 2010.3.17] [[시행일 2010.9.18]]
제21조(산림욕장등조성계획의 승인취소 등)
①시·도지사는 제20조제2항에 따라 산림욕장등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7] [[시행일 2010.9.18]]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승인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산림욕장등 조성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사업을 중단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승인을 받은 산림욕장등조성계획의 내용대로 사업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승인을 취소한 때에는 산림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산림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통보를 받은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승인이 취소된 자에 대하여 산림의 원상복구를 명하거나 제20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보조 또는 융자한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④산림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산림의 원상복구 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을 준용하여 대집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집행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지관리법」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예치한 복구비로 충당할 수 있다.
[본조제목개정 2010.3.17] [[시행일 2010.9.18]]
제22조(자연휴양림 등의 위탁)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연휴양림 또는 산림욕장등의 효율적인 조성 또는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림조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단체 등에 자연휴양림 또는 산림욕장등의 조성 또는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0.3.17] [[시행일 2010.9.18]]

제5장 등산로 등

제23조(등산로의 조성 등)
①산림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등산로관리청”이라 한다)은 관할 산림( 「자연공원법」 에 의한 자연공원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이용촉진과 이용자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등산로를 조성하고 이를 보전·관리하여야 한다.
②등산로관리청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등산로의 조성·보전 및 관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10년마다 관할 산림의 등산로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③등산로관리청은 등산로의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10년마다 관할 등산로에 대한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등산로를 관리하여야 한다.
④등산로관리청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업무를 산림조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⑤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산로 조사의 대상지역, 조사내용·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24조(등산로의 조성 등에 대한 지원)
산림청장은 지방자치단체의 등산로의 조성·보전 및 관리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산로에 대하여는 경비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산의 정상 지점들을 연결하는 능선부의 주요 등산로
2. 역사·문화유적지와 연계되는 등산로 등 역사적·문화적으로 보전·관리할 필요가 있는 등산로
제25조(등산로의 휴식년제)
①등산로관리청은 등산로의 보호와 등산인의 안전 등을 위하여 등산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정하여 일정 기간동안 일반인의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휴식년제를 실시할 수 있다.
②등산로관리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산로의 휴식년제를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등산로의 위치·면적·출입의 제한 또는 금지기간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휴식년제를 실시하는 등산로에 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등산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산림사업의 시행, 산불진화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허가 없이 출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26조(등산로 등의 협의매수)
등산로관리청은 등산로를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등산로 또는 그 주변지역의 토지와 입목 등을 그 소유자와 협의하여 매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매수가격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제27조(등산교육의 실시 등)
①산림청장은 건전한 등산문화의 정립 및 확산을 위하여 등산교육을 실시하는 등산학교를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산림청장은 등산학교 운영을 제27조의2에 따라 설립된 한국등산지원센터 또는 등산교육·훈련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법인으로서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7.12.21,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08.6.22]]
③산림청장은 등산학교를 운영하는 자에게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27조의2(한국등산지원센터)
①산림청장은 건전한 등산문화의 확산과 국민의 등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등산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등산교육 사업
2. 전문산악인 양성 및 지원 사업
3. 등산학교 간의 협력체계 및 정보네트워크 구축·운영 사업
4. 등산로, 등산안내시설 등 등산 관련 시설의 조성·정비 또는 운영 사업
5. 등산기술의 개발 및 등산시설의 표준화 사업
6. 조난 등산객의 구조 기술개발 및 교육·훈련 사업
7. 건전한 등산문화의 확산과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 및 홍보 사업
8. 등산과 관련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위탁 사업
9. 등산 관련 정보의 수집·공유 및 활용 촉진, 그 밖에 건전한 등산문화의 확산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산림청장이 정하는 사업
③센터는 법인으로 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사항 외에 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7.12.21] [[시행일 2008.6.22]]
제28조(산악구조대의 운영)
①등산로관리청은 등산인의 조난·실종 및 추락 등의 사고에 대비하여 산악구조대를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산악구조대의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장 산림문화자산의 지정·관리 [개정 2010.3.17] [[시행일 2010.9.18]]

제29조(산림문화자산의 지정 및 지정해제)
①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산림문화자산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방법 등에 따라 국가 또는 시·도 산림문화자산으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지정문화재·가지정문화재·등록문화재·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산림문화자산을 지정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고 해당 소유자 및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국가 또는 시·도 산림문화자산(이하 "지정산림문화자산"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지정산림문화자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1.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지정문화재·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으로 지정되거나 등록문화재로 등록된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게 되거나 지정가치를 상실한 경우
3. 도로·철도·학교·군사시설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용·공공용 시설의 용지로 사용하려는 경우
4. 그 밖에 공익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그 지정의 해제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정·지정해제를 한 경우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고시하고, 그 소유자 및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⑤ 산림문화자산의 지정·지정해제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3.17] [[시행일 2010.9.18]]
제30조(지정산림문화자산의 관리 등)
①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지정산림문화자산을 그 지정 목적대로 보호·관리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리인을 지정하여 보호·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지정산림문화자산의 소유자·관리인에 대하여 그 보호·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으며, 보호·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③ 산림청장은 지방자치단체에 지정산림문화자산의 보호·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3.17] [[시행일 2010.9.18]]
제31조(토지 등의 매수)
①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지정산림문화자산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유자와 협의하여 지정산림문화자산이나 지정산림문화자산이 위치한 토지(입목·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지정산림문화자산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토지를 매수·교환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매수한 지정산림문화자산 중 보존가치가 높고 이동이 가능한 지정산림문화자산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보관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매수·교환을 하려는 경우 그 매수·교환 가격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정된 가격으로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매수·교환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유재산법」,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3.17] [[시행일 2010.9.18]]

제7장 보칙 [개정 2010.3.17] [[시행일 2010.9.18]]

제32조(권리의무 등의 승계)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자연휴양림, 산림욕장 등의 소유자에게 한 처분은 그 승계인에게도 효력이 있다.
[전문개정 2010.3.17] [[시행일 2010.9.18]]
제33조(청문)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9조에 따라 산림문화·휴양 교육프로그램, 숲해설가 교육과정 또는 등산안내인 교육과정의 인증을 취소하려는 경우
2. 제16조에 따라 자연휴양림조성계획의 승인을 취소하려는 경우
3. 제21조에 따라 산림욕장등조성계획의 승인을 취소하려는 경우
[본조신설 2010.3.17] [[시행일 2010.9.18]]
제34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그 소속 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0.3.17] [[시행일 2010.9.18]]

제8장 벌칙 [신설 2010.3.17] [[시행일 2010.9.18]]

제35조(벌칙)
① 지정산림문화자산에 불을 놓아 소훼(소훼)한 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지정산림문화자산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지정산림문화자산을 손상, 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가치를 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산림문화자산에 대한 보호·관리 시설의 설치를 방해하거나 재해·병해충 방지 등을 위한 관리행위를 방해한 자
2. 지정산림문화자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치한 표지 등을 손상, 이동, 제거, 그 밖의 방법으로 식별할 수 없게 한 자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본조신설 2010.3.17] [[시행일 2010.9.18]]
제36조(벌칙)
과실로 인하여 지정산림문화자산을 불에 타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2010.3.17] [[시행일 2010.9.18]]
제37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5조제3항 또는 제4항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10.3.17] [[시행일 2010.9.18]]
제3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7조제5항을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한 교육프로그램 또는 교육과정에 인증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
2. 제18조제4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휴식년제를 실시하는 자연휴양림에 출입한 자
3. 제25조제3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휴식년제를 실시하는 등산로에 출입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본조신설 2010.3.17] [[시행일 2010.9.18]]
부칙 [2005.8.4 제7676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자연휴양림시설의 타당성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타당성평가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휴양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 (자연휴양림의 지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산림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자연휴양림의 지정을 받은 산림 또는 자연휴양림조성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자연휴양림의 지정을 받은 산림 또는 자연휴양림조성계획의 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을 얻은 자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산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자연휴양림의 조성을 위한 공사 또는 관리·운영을 위탁한 것은 이 법에 의하여 조성 또는 관리를 위탁한 것으로 본다.
제4조 (산림욕장조성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조성이 완료되었거나 조성 중인 산림욕장은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산림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중 “영임업(산림법 및 수목원조성및진흥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자연휴양림 및 수목원의 조성 또는 관리ㆍ운영을 포함한다)”을 “영림업(「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및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자연휴양림 및 수목원의 조성 또는 관리ㆍ운영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②야생동·식물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제9호중 “산림법 제31조”를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3조”로 한다.
③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두목중 “산림법 제31조”를“「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3조”로 한다.
제6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산림법」 및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7.12.21 제8752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07> 까지 생략
<308>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4항·제7항, 제8조제3항, 제13조제2항, 제14조제1항 전단, 제17조제2항, 제18조제3항·제4항 단서, 제20조제2항, 제23조제5항, 제25조제2항·제3항 단서 및 제27조제2항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309>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0.3.17 제10116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자연휴양림은 제13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된 자연휴양림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