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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법률 제15794호 일부개정 2018. 10.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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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매각)
① 물품은 매각을 목적으로 한 물품이거나 불용품이 아니면 매각할 수 없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물품으로서 매각되지 아니하는 것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각의 특례를 둘 수 있다.
[전문개정 2008.12.26] [[시행일 2009.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