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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법률 제15794호 일부개정 2018. 10.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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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공유재산의 보호)
① 누구든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공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한다.
② 행정재산은 「민법」 제245조에도 불구하고 시효취득(時效取得)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0.2.4] [[시행일 201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