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법률 제9174호 일부개정 2008. 12. 26.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6조(공유재산의 보호)
①누구든지 공유재산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 없이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한다.
②공유재산은 「민법」 제245조에도 불구하고 시효취득(時效取得)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다만, 일반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8.12.26] [[시행일 2009.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