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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공유재산의 보호)
①누구든지 공유재산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 없이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한다.
②공유재산은 「민법」 제245조에도 불구하고 시효취득(時效取得)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다만, 일반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8.12.26] [[시행일 2009.4.27]]
①누구든지 공유재산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 없이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한다.
②공유재산은 「민법」 제245조에도 불구하고 시효취득(時效取得)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다만, 일반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8.12.26] [[시행일 2009.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