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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법률 제15794호 일부개정 2018. 10.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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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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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공유재산의 구분과 종류)
①공유재산은 그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한다.
②“행정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재산을 말한다.
1. 공용재산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무용ㆍ사업용 또는 공무원의 거주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 중인 재산
2. 공공용재산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공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 중인 재산
3. 기업용재산
지방자치단체가 경영하는 기업용 또는 그 기업에 종사하는 직원의 거주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 중인 재산
4. 보존용재산
법령ㆍ조례ㆍ규칙에 따라 또는 필요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보존하고 있거나 보존하기로 결정한 재산
③“일반재산”이란 행정재산 외의 모든 공유재산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8.12.26] [[시행일 2009.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