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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법률 제15794호 일부개정 2018. 10.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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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매각대금의 납부)
①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은 그 전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한꺼번에 내야 한다. 다만, 매각대금 전액을 한꺼번에 내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수준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일반재산 중 동산(動産)의 매각대금에 대하여는 제1항 단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8.12.26] [[시행일 2009.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