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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법률 제8635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7. 08.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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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대부료)
①잡종재산의 대부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율과 산출방법에 의하여 매년 대부료를 징수한다.
②제1항의 대부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 내에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부료를 일시에 전액 납부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1년만기 정기예금금리수준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납부하게 하는 경우 일정한 금액 이하의 보증금을 예치하게 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피보험자로 하는 이행보증보험을 체결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