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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법률 제8635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7. 08.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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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사용·수익허가의 취소)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재산등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행정재산등을 제20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사용·수익하게 한 때
2. 당해 행정재산등의 관리를 태만하였거나 그 사용목적에 위배한 때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행정재산등의 원상을 변경한 때
4. 허위진술이나 허위증빙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당해 허가를 받은 사실이 발견된 때
5.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 내에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용·수익을 허가한 행정재산등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게 된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경우에 그 취소로 인하여 당해 허가를 받은 자에게 손실이 발생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보상한다.
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수익허가를 취소한 경우 그 행정재산등이 기부채납한 행정재산등으로서 제20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사용·수익하고 있는 자가 있는 때에는 그 사용·수익자에게 취소의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