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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법률 제17862호 일부개정 2021. 01.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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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③ 사용자가 제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4.3.24]
[[시행일 2007.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