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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254호 일부개정 2021. 0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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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경영관리기관 등)
①국유림은 산림청장이 이를 경영하고 관리한다. 다만, 「국유재산법」 제6조제2항에 따른 행정재산에 해당하는 국유림으로서 산림청장 외의 다른 중앙관서의 장(「국가재정법」 제6조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을 말하며, 이하 "중앙관서장"이라 한다) 소관의 국유림은 해당 중앙관서장이 경영하고 관리한다. [개정 2009.1.30 제9401호(국유재산법), 2010.1.25, 2019.12.3]
②중앙관서장이 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국유림의 용도를 폐지한 때에는 지체 없이 산림청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전환·교환 또는 양여의 목적으로 그 용도를 폐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1.30 제9401호(국유재산법), 2019.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