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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8355호(광업법) 일부개정 2007. 0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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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경영관리기관 등)
①국유림은 산림청장이 이를 경영하고 관리한다. 다만, 「국유재산법」 제4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에 해당하는 국유림으로서 산림청장 외의 다른 중앙관서의 장( 「예산회계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을 말하며, 이하 "중앙관서장"이라 한다) 소관의 국유림은 당해 중앙관서장이 경영하고 관리한다.
②중앙관서장이 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국유림의 용도를 폐지한 때에는 당해 중앙관서장은 지체 없이 산림청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환·교환 또는 양여의 목적으로 그 용도를 폐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