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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254호 일부개정 2021. 0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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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권리양도·명의변경의 제한)
①국유림의 대부등을 받은 자가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명의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권리양도, 명의변경의 허가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