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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008호 일부개정 2020. 0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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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국유림의 대부등)
①산림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전국유림의 사용을 허가하거나 준보전국유림을 대부할 수 있다. 다만, 보전국유림에 대한 사용허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할 수 있다. [개정 2007.4.11, 제8355호(「광업법」), 2008.12.26 제9177호(「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2010.1.25, 2015.3.27, 2015.6.22 제13383호(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2016.5.29 제14269호(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16.12.2, 2017.10.31, 2019.12.3 제16713호(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2020.2.18] [[시행일 2020.6.4]]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2. 전기·통신·방송·가스·수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3. 수목원·자연휴양림·산림욕장, 치유의 숲,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림공익시설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4. 「산림조합법」에 의한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임업진흥원 및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이 설립목적의 달성에 필요하여 산림청장의 승인을 얻은 사업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5. 국유림에서 생산되는 임산물(이하 "국유임산물"이라 한다)의 매수자가 그 국유임산물을 채취·가공 또는 운반하는 시설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6. 「광업법」 제3조제3호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광업권자 및 조광권자가 광물의 채취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7. 임목의 생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임산물소득원의 지원대상품목 중 버섯류·산나물류·약초류 또는 약용수종류의 재배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8. 국유림 안에 위치한 공·사유림에서 생산되는 목재의 반출 등 임산물의 운반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삭제 [2019.12.3 제16713호(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20.6.4]]
10. 임목의 생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업인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른 어업인이 가축 조사료용 초본식물을 재배하기 위하여 사용하려는 경우
11.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6항제2호에 따른 공공법인이 수목장림을 조성 및 운영하기 위하여 사용하려는 경우
12.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광해방지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사용하려는 경우
②제1항에 따라 대부등을 받은 자가 대부 계약서나 허가조건에 명시된 바에 따라 입목의 벌채 또는 임산물의 굴취ㆍ채취 등을 하는 경우에는 「산지관리법」 제14조 또는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5.31 제10331호(산지관리법), 2020.2.18]
③국유림 대부등의 기간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3.27] [[시행일 2015.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