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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5160호 일부개정 2017.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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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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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치료감호심의위원회)
①치료감호 및 보호관찰의 관리와 집행에 관한 사항을 심사·결정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치료감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6명 이내의 위원과 정신건강의학과 등 전문의의 자격이 있는 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법무부차관으로 한다. [개정 2011.8.4 제11005호(의료법)]
③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결정한다. [개정 2013.7.30, 2017.12.12] [[시행일 2018.6.13]]
1. 피치료감호자에 대한 치료감호시설 간 이송에 관한 사항
2. 피치료감호자에 대한 치료의 위탁·가종료 및 그 취소와 치료감호 종료 여부에 관한 사항
3. 피보호관찰자에 대한 준수사항의 부과 및 준수사항 전부 또는 일부의 추가·변경 또는 삭제에 관한 사항
4. 피치료감호자에 대한 치료감호기간 만료 시 보호관찰 개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관련된 사항
④위원회에는 전문적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위원장의 제청으로 법무부장관이 위촉하는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과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신설 2015.12.1] [[시행일 2016.12.2]]
⑥위원회의 구성·운영·서무 및 자문위원의 위촉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12.1] [[시행일 2016.12.2]]
[전문개정 2008.6.13] [[시행일 2008.12.14]]